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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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키우는가<발행인칼럼> 누가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키우는가 박일훈 법학박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4일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볼 수 없다. 검찰에서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2019년 7월 총장에 취임한 지 20개월 만이자, 오는 7월 24일까지인 임기를 142일을 남기고 전격 사퇴를 선언한 것이다.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에둘러 표현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윤 전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검찰과의 갈등 중재용으로 영입됐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도 같은 날 함께 수리됐다. 윤 전 총장은 사퇴 표명에 앞서 대구 고·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움직임에 대하여 작심 비판하면서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부패완판이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는 뜻을 각각 의미하는 비문(非文) 신조어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일 자 국민일보 인터뷰에서도 중수청 신설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가치의 부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사퇴 전의 윤 전 총장 일련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절차에 따라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은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삼권분립 파괴일 뿐만 아니라 독재국가, 완전한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윤 전 총장이 사퇴한 지금 ‘중수청 정국’은 새로운 격랑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윤 전 총장이나 검찰과 악연이 깊은 민주당 내 반(反) 윤석열 의원들이 지나치게 서두르고 앞장선 것이 화근일 수 있다. 중수청 설치의 문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 혁신 차원에서 좀 더 차분하고 신중하게 추진되었어야 할 일이다. 윤 전 총장이 중수청 정국을 교묘히 이용해 정치적 발판으로 삼았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그의 사퇴가 어쩔 수 없었다는 동정론이 여전히 큰 것 또한 사실이다. 따지고 보면, 중수청 설치가 곧바로 검수완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요, 더욱이 부패완판과 직결되는 문제는 결코 아닐 것이다. 검사가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고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받아내기가 불가능하게 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관건은 공소유지를 책임진 ‘공소관’과 수사기관이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물론 지금처럼 정부가 거대 여당에 힘입어 독주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한 이러한 협력체계를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한편 윤 전 총장의 검수완박, 부패완판이란 말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역 투기 의혹 사건이다. 1기 신도시 사업(분당·일산)은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있었고, 2기 신도시 사업(김포·검단)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있었다. 과거 신도시 조성 사업 때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다. 노태우 정부는 1990년 2월 검찰을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를 설치, 부동산 투기 사범 1만 3,000여 명을 적발해 이 중 987명을 구속했고, 공직자 131명이 금품수수와 허위문서 작성, 10명이 아파트 부정 당첨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노무현 정부 역시 검찰을 축으로 합수부를 꾸려 공무원 27명을 투기 사범으로 처벌했다. 2005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로 재직하던 윤 전 총장은 파주·운정 지구 투기 의혹을 직접 수사해 업체 대표 5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과거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에서 수사 노하우가 많은 검찰과 감사원을 완전 배제하고 과연 경찰만을 앞세워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말이다. 특히 수사 중 정권 실세라도 나오면 그땐 일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벌써 세간에는 “수사 경험이 없는 경찰에 전적으로 맡겼다가는 변죽만 울리다가 끝날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돌고 있다. 작금의 전국민적 공분을 투명하게 해소하지 않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유종의 미를 끝내 언급하지 못하고 막을 내릴 수도 있다. 여하튼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자연인 윤석열은 지난 8일 여론조사에서 34.2%(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로 수직 상승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24.1%, 이낙연 민주당대표 14.9%를 크게 앞지른다. 윤 전 총장의 정계진출이 적절하다는 여론(48%)이 부적절하다는 여론(46.3%)보다 앞서고 있는 것을 보면 그를 무리하게 내치려 했던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법과 절차를 어기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정치, 부동산 투기와 성비위 등에 대한 내로남불식 대응에 지친 국민이 많다.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야만 했던 이유를 생각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의 위기는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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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를 욕되게 하다지난 달 19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거부와 관련한 정치권 눈치보기와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 거부는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 배치에 대해 ‘코드 인사’ 의혹이 불거지며 김 대법원장의 사과는 빛이 바래고 말았다. 재판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혹 사건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형사합의 21부)가 유임된 데다,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하는 윤종섭 부장판사(형사합의 32·36부)가 유임되었기 때문이다. 통상 판사는 ‘한 법원에 3년, 한 재판부에 2년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김 부장판사와 윤 부장판사는 이 원칙을 깨고 각각 3년째, 4년째 같은 재판을 심리한다. 과거 김 부장판사는 검찰을 향해 “검찰개혁 시도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윤 부장판사도 피고인으로부터 기피신청이 접수된 적이 있다. 이처럼 편향성 논란이 있는 판사들을 원칙을 어겨가며 유임시키고 있으니 ‘의도가 있는 인사’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무릇 법원에서 판사가 내리는 판결은 국민과 피고 모두가 공정하다고 믿고 존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법농단은 피고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해악이 있다. 그렇잖아도 야권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여권에 유리한 판결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아니한가. 김 대법원장은 “정치권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다짐하지만, 국민 다수는 이미 그의 말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제16대 대법원장이다. 조진만 대법원장이 3대와 4대, 민복기 대법원장이 5대와 6대를 각각 재임했으니 전직 대법원장 수는 모두 13명이다. 이 중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사상 첫 대법원장으로 당연히 대법관 경력이 없다. 그 외 12명의 대법원장 중 조진만 대법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법원장 임명 전 대법관 경력을 가지고 있다. 조진만 대법원장은 법무부 장관 출신이다. 특히 1968년 취임한 민복기 대법원장부터 2017년 임기를 마친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약 50년 동안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사람이 대법원장이 된 사례가 없다. 대법관이 장관급인 점을 감안하면 장관급 직위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이 된 사람은 김 대법원장이 처음이며 유일하다. 대신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라는 남다른 이력에, 현 정권과 공감대가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춘천지방법원장에서 일약 대법원장이 된 인물이다.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방법이 있다면 다음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정권의 요구에 충실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권의 요구에 충실할 수 있는 자들을 사법부의 주요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과거 유신정권이 전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면, 후자는 현 정권이 보여주는 바와 같다. 그리고 전자는 법관들의 저항을 불러오기 쉽고 투자한 비용에 비해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 반면 후자는 개별적인 사안별로 구체적인 요구를 할 필요도 없이 모든 사안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법부 동지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 보도에는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이 100개 이상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그동안 ‘그나마 검찰보다는 낫다’는 평가를 받아온 사법부가 조롱의 대상이 된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하다. 사법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정치권 동향이나 살피며 법관 탄핵을 운운하고 급기야 거짓 해명까지 내놓았던 김 대법원장의 책임이 가장 엄중하다는 것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사법부의 중립성에 대한 신화가 깨졌다는 것이고, 사법부가 정치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을 재인식시켜준 셈이다. 설사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사법부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으며, 다수의 논리에 얽매이지 않아 사회적 소수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국회에 의한 법관의 탄핵은 가장 극단적인 최후의 절차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세간의 의혹처럼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탄핵을 추호라도 수수방관하거나 조장한 사실이 있다면 스스로 책임을 지고 그 직에서 물러남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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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타비(我是他非) 시국에 국민을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2021년 새해가 밝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열흘 뒤면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축년(辛丑年) 새해’라는 표현은 설날이 되어서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양력인 2021년 1월 1일은 신축년 새해가 아닌, 아직 경자년(庚子年)일 따름이다. 어쨌든 새해가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지난해를 깊이 성찰함은 물론이요, 신년에 대한 저마다의 부푼 기대와 꿈을 가지고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하기 마련이다. 지난해 말 <교수신문>이 선정한 ‘2020년의 사자성어’는 아시타비(我是他非)다. 아시타비란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뜻이다. 그저 나와 너, 우리 편과 남의 편을 가르고 구분해서 시비를 따져 들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 어느 쪽이 좀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지는 굳이 상관하려 하지 않는다.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자신과 타인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중 잣대를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다. 시쳇말로 하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할 당시만 하더라도 광화문을 중심으로 야기되었던 국론분열이 통합되고 정녕 이 나라에 안정된 평화와 발전이 이루어지리라고 온 국민이 기대했었다. 하지만 2019년 8월 9일 민정수석이던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이른바 ‘조국사태’가 발발하면서 국론은 다시 분열되고 심화되었다. 조국사태는 정부와 여당인 여권과 야당과의 대립이 아닌, 여권 내부의 대립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국론분열과는 다른 양상을 띤 것이었다. 조국사태의 시발은 조국의 아내 정경심의 사모펀드를 부당한 것으로 규정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시선에서 비롯되었고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이라는 형식으로 불거졌다.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기 시작하던 지난해 1월 3일 잔 다르크에 비유되는 추미애 국회의원이 한 달 남짓 만에 물러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뒤를 이었을 때는 윤 총장은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내몰리는 듯했다. 그런데 의외로 윤 총장은 자리를 보전할 수 있었다. 당시 대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옹호와 응원 덕분은 결코 아니었고, 추 장관의 연이은 자충수 덕분도 아니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다수의 응원 덕분이었으리라. 윤 총장에 대한 정부·여당의 탄압이 심해질수록 윤석열을 응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높아져 갔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에는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즐비하게 들어섰다.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마다 ‘윤석열 총장님, 힘내십시오’, ‘우리가 윤석열이다’, ‘윤석열 지킴이’ 등의 구호로 넘쳐났다. ‘윤석열 죽이기’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총공세는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권 박탈, 직무 배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 등의 굴욕적인 탄압으로 연이었지만, 윤 총장은 오히려 현직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차기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1위 자리를 고수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추 장관은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끝내 지난달 27일 사임을 해야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올 신년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윤 총장을 끌어안아야 했다. 아시타비는 ‘편 가르기’를 경계하라는 뜻일 것이다.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내 편이 다른 소리를 하게 되면 이제 더는 내 편이 아니라는 식은 소인배들의 하는 일일 것이다. 논어 자로편에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不同) 소인동이불화( 小人同而不和)’라고 했다. 모름지기 군자는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지만, 소인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어울리지 못하고 똑같기만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불가결한 기본가치이다. 동시에 소통을 통한 국민 대통합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지난달 18일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있었다. 그날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횟수가 부족하다고 맹공을 퍼부으며, “김대중‧노무현 150회, 이명박 20회, 박근혜 16회, 문재인 6회”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다음 날 탁현민 청와대 비서관은 “이명박 18회, 박근혜 16회, 문재인 19회”라며 반박했다. 돌이켜보면,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들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약속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언론에 직접 브리핑을 하겠으며,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그래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국민과 나누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 임기 1년 남짓을 남기고 국민은 아무도 이 같은 대통령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 전국이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국민은 무엇을 새삼 바라고 기대하겠는가. 오늘도 내일도 그저 나와 가족과 이웃들이 무탈하고 무사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수백만 소상공인들은 가게 문을 열지도 닫지도 못한다. 특히 그가 건물 임차인이라면 생지옥에 다를 바 없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부는 코로나 백신 확보 및 조기 접종에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았다. 다만,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 만들기에 혈안이 되었을 뿐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문 대통령 취임사 일성은 오늘도 국민 다수의 귓전에서 맴돌고 있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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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징계, 수치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다윤석열 총장 징계, 수치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다 박일훈 법학박사 법무부가 지난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를 열어 징계절차를 강행하고 15일 징계위를 재개한 끝에 16일 새벽 4시 징계위는 마침내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현직 검찰총장 징계를 위한 징계위가 열린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1년째 이어진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담당한 국가기관 책임자들의 대립이란 점에서 그동안 많은 우려가 제기돼 왔다. 대다수 검사들의 반발과 정국 혼란까지 불러와 대통령이 사과하기에 이르렀지만, 파문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번 징계위는 당초부터 징계위원 명단과 기록 열람 등을 놓고 당사자 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특히 위원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징계위원 7명 가운데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빠지고 외부위원 1명이 불참한 데 이어, 판사사찰 의혹 문건을 대검에 넘겨 윤 총장 징계사태를 촉발시킨 인물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진 회피하면서 4명의 위원으로 징계위가 운영되었는데, 모두 친여당 성향이라는 게 윤 총장 측의 주장이다. 사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윤 총장 사전 징계 모의’ 논란의 당사자이고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역시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된다. 또한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는 “윤 총장이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고 공개 발언을 한 경력이 있으며 안진 전남대 교수는 현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 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심대하고 중대한 비위가 있다며 추 장관 스스로 긴급 회견을 자청해 공개한 윤 총장의 6개 혐의는 편향적 징계위의 구성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인정돼 고작 정직 2개월이란 징계를 얻어냈다. 추 장관이 거창하게 부풀렸던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얼마나 엉터리였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 직무 배제, 징계 청구로 이어진 일련의 조치는 미운 오리 새끼, ‘윤석열 찍어내기’를 위한 탄압에 불과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된 꼴이 됐다. 또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은 징계 결정 직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징계는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고 했지만, 정작 신성식 부장은 징계위 자리에서 시종여일 입을 굳게 다문 채 표결에서도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국에서 양날의 칼이 된 검찰총장의 ‘2년 임기제’는 1988년 12월 31일 검찰청법을 개정(12조 3항)함으로써 비롯된 제도이다. 당시 국민 여론이 임기제를 지지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야당인 평화민주당(평민당)과 대한변협이 국회와 정부를 압박해 검찰총장 임기제를 강력추진해 얻어낸 귀중한 산물이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야당은 3번째의 수권정당이 되어 검찰총장 임기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검찰청법이 정한 검찰총장 임기제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말고 2년 동안 소신 있게 일하도록 해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다. 현 정부 초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하면서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을 받던 윤 총장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조국 사태,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같은 권력 수사에 착수한 것들이 화근이 되었음을 온 국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윤 총장의 임명장 수여식에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과감한 모습을 보여달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는 결국 공염불이 된 셈이다. 한편 복수는 복수를 낳는 법이다. 현 정부의 탄생 토대는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서 당한 치욕과 비극적 죽음 위에 있다. 그로 인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정의감이 앞서게 되고 그 명분 뒤에 깔리는 정서는 원한과 복수심이기 십상이다. 그래서였던가. 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유서를 수첩에 갖고 다닌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무현의 억울함과 원한’을 문재인 대통령이 풀겠다고 나섰을 때 대한민국의 정치는 불행하게도 복수가 복수를 낳는 미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대선 주자 1위로 올라선 윤 총장은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악마로 내몰고 있는 친문 진영과 ‘대깨문’의 반대 정치세력들에 의해 ‘문재인 타도’라는 새로운 이슈를 띤 복수심을 가일층 불사를 것이다. 피해자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발상을 버리지 않는 한 이 나라 정치는 복수의 쳇바퀴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현 정부가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출범시킨 공수처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윤 총장 수사라고 공공연히 발언하는 여당 인사들을 보면서 감히 누가 이 나라 공수처가 공명정대하게 운영되리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겠는가. 검찰 개혁을 빌미로 검찰에 공수처까지 장악한 정권의 말로가 과연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인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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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지지율 1위를 바라보며<발행인 칼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지지율 1위를 바라보며 박일훈 법학박사 지난 11일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22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지지율)를 조사·발표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24.7%로 1위에 올라섰다. 뒤를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2%, 이재명 경기지사가 1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대표와는 오차범위(±3.1%p)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고, 이재명 지사와는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이른바 ‘윤석열 신드롬’현상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듯하다. 종래 조사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와의 엎치락뒤치락 공방전이 계속되었지만, 이번 조사처럼 윤석열 총장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것은 범야권 정치인의 몰락을 의미한다. 홍준표 의원 5.6%,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4.2%,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 3.4%로 그 지지율이 10%를 훨씬 밑돌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공직자로서 정치인도 아닌 윤 총장이 대선 지지율 1위에 등극한 것은 정녕 우리나라 정치 현실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한국갤럽조사에 의하면 과거 1%내외의 미미한 지지율을 보이던 윤 총장이 3위로 껑충 뛰어오른 것은 7월 2주차 조사에서였다고 한다. 이때는 윤 총장이 ‘검언유착’사건과 관련해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자신은 지휘에서 손을 떼겠다고 한 때이며, 이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즉각적으로 이를 거부하면서 추미애-윤석열 간의 갈등이 부각된 시기다. 이어서 한 달 뒤인 지난 8월 2주차 조사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이 9%대로 오르게 되는데, 이때는 추 장관이 대검 요직에 일명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된 인사들을 포진시키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야기된 직후였다. 한마디로 말해,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흔들면 흔들수록, 때리면 때릴수록 윤 총장에 환호하는 국민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추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 다시 윤 총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려면 사퇴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국민의 지적이 있다”며, “임기제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 대검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사건(수사)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관계가 적인지 동지인지 잘 구별이 안 된다”며,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건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 달만 좀 참아주길 부탁한다”고 비꼬았다. 권영세 의원도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전적으로 (정치인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며,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한참 공격하면 윤석열에 대한 관심도와 지지도가 올라가고, 공격하지 않으면 내려앉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에는 “윤석열 총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이 추미애인 셈”(김선동 전 사무총장),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정치적 여왕벌로 만들고 있는 일등공신”(박형준 전 의원)이라는 표현까지 나돌고 있다. 아무튼 현직 검찰총장이 여권도 아닌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떠오른 것은 참으로 기이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모두가 물론 정부·여당이 자초한 일이다. 추 장관이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으로 ‘식물총장’을 만들고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공격에 가세하면서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가 핍박받는 검찰 수장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2일 국감장에서 “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며 소회를 밝힌 윤 총장은 이후 법무연수원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등의 정치적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을 하기에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총장의 정치적 행보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차라리 위험하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단호해야 할 검찰수사가 중립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대권주자로 부상한 지금의 현실에서 법무부와 여당의 공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윤 총장의 지지율 상승이라는 악순환은 앞으로도 가속화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 장관에게 “좀 더 점잖고 냉정해야 한다”고 하고 윤 총장에게 “자숙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양측 모두 자제하라는 메시지로 일리가 있다. 부디 모두는 검찰의 정치화가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자각해주길 바란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이 야심 차게 실시한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사업이 일선의 한 간부 교사의 잘못된 처사로 인해 그 본래의 취지와 빛이 바래고 있다. 작년도 사업에서 중등부 최우수평가를 받은 팀에 대한 교육감 치하 면담에서 해당 팀 소속 중학교(무안 소재)의 교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팀 대표 학생을 왕따시키고 완성된 작품을 임의로 수정하는 등 공로를 자신의 성과인 양 가로챈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당해 우수평가팀이 올해도 연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교육감의 지시를 무시한 채 다른 학생들로 전혀 다른 프로젝트를 운영함으로써 해당 제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정작 교감 자신은 지난 9월 특진으로 관내 다른 중학교의 교장으로 승진했다고 하니 “스승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다”는 말을 무색하게 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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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정부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정부 박일훈 법학박사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과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노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작금의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사건이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사태를 목도하면서 국민 대다수의 심경은 착잡하고 허탈하다. 정말이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희한한 나라가 이 정부에서 연출되고 있는 듯하다. 특히 1조원대 투자손실을 낸 옵티머스 펀드에는 정부 여당 인사들이 직접 수익자로 참여하고 펀드 설정·운영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수개월 전 옵티머스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청와대와 민주당 인사 등 20여 명의 실명이 적힌 문건을 확보했지만, 펀드 대표의 “허위 내용”이라는 진술만을 면담 보고서에 적어 두고는 대검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방치시켜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사건을 뭉갠 의혹을 받는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지검장이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지, 또 이성윤 지검장이 계속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라임 사태 수사도 마찬가지이다. 라임자산운용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8일 법정에서 이강세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의 내용은 이미 지난 4월 검찰이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대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최근에야 비로소 검찰이 라임 사태와 연루 의혹을 받는 전·현직 여당 의원들을 조사하거나 소환 통보한 것을 보면 과연 검찰이 진정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것이 현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검찰개혁의 실상이고 결과물이었던가. 검찰개혁을 빌미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과 발을 묶어 얻은 것은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해 대검에게 족쇄를 채운 것뿐이 아니더냐는 사회적 비난이 이는 것에도 공감이 가지 아니한가. 검찰총장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겨우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사건의 수사 상황을 알게 됐다는 얘기는 참으로 비극적이다. 소식을 접한 윤 총장은 “왜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더욱이 중요한 단서를 확보하고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매우 답답해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껄끄러운 관계가 수사 보고 누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는 주요 사건들이 몰려 있어 매주 지검장이 총장에게 대면 보고하고 수사 지휘를 받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 지검장은 내실 있는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총장은 아예 주례보고를 폐지하고 말았다고 한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이 지검장이 취임한 뒤 서울중앙지검이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부실 수사, 뭉개기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실 이 지검장은 대통령의 대학동문으로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꼽힌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라임 사건마저도 대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총장은 사실상 ‘식물 총장’이나 다름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 때까지만 해도 라임 수사는 주요 경과마다 윤 총장에게 철저하게 보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릇 권력형 비리에 대한 진술이나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 의지를 불태워야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책무이다. 하지만 두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는 권력의 심기만 살피는 초라한 관료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권력형 비리는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검찰은 물론 정권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을 검찰은 스스로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은 이 지역 사립대학이 교원보수규정을 개정한 것과 관련하여 동 개정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적법한 동의주체(교원과 직원)의 과반수가 동의를 하였다고 보고, 동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이 문제가 되고 있다. 비록 보수규정이 교원과 직원을 아우르는 ‘교직원보수규정’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대학 인사행정규정 등에서 교수와 직원의 임용, 인사, 근무평가 및 승진, 징계 등 모든 근로조건이 다르게 정하여져 있고, 보수규정 역시 교수와 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각각 구분해서 정하여져 있다면 교원보수규정의 개정에 직원의 동의자 수를 가산하여 적법한 개정이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 있다. 목포지청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리를 판별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C대학의 취업규칙 불법변경 및 임금체불 실태와 목포고용노동지청의 부당한 처분 1. C대학의 취업규칙 불법변경 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o C대학은 2015. 12. 29. 교직원보수규정 8조(전임교원)를 개정하였음 개정 전 개정 후 C대학 교직원보수규정 (2014. 4. 28. 규칙 제392호) 제8조 (전임교원) 총장, 부총장 및 전임교원에게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별표 12>의 대학교원 봉급표를 준용하여 호봉별로 명시된 금액을 지급한다. C대학 교직원보수규정 (2015. 12. 29. 규칙 제430호) 제8조(전임교원) 총장, 부총장 및 전임교원에게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별표 12>의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와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지급할 수 있다. o 동 개정의 핵심은 ‘준용하여’를 ‘참조하여’로 변경하는 것인 바, 이는 명백하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함 나. 동의절차 및 현황 o C대학은 위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이전에 교수와 직원을 대상으로 동의절차를 거쳤음 o C대학 교직원들은 신분과 급여체계에 따라 호봉제 교수, 성과급적연봉제 교수, 연봉제 교수, 호봉제 직원, 연봉제 직원으로 분류되는데 각 집단별 동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구분 대상자 동의자수 호봉제 교수 44명 8명 성과급적연봉제 교수 22명 19명 연봉제 교수 44명 33명 호봉제 직원 26명 25명 연봉제 직원 41명 36명 다. 취업규칙 불법변경 o 위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집단은 호봉제교수와 성과급적연봉제 교수이며 연봉제 교수, 호봉제 직원 및 연봉제 직원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 o 따라서 위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적법한 동의주체는 호봉제교수와 성과급적연봉제 교수들임 o 합법적으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적법한 동의주체들로부터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적법한 동의주체 66명(호봉제 교수 44명 + 성과급적연봉제 교수 22명) 중 27명(호봉제 교수 8명 + 성과급적연봉제 교수 19명) 즉, 41%만 동의한바,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함 o 따라서 위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위법하며, C대학은 취업규칙을 불법적 변경한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임 2. 임금체불 가. 위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위법한 바, C대학은 호봉제 교수와 성과급적연봉제 교수들에게 유효한 변경 전 취업규칙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별표 12>의 대학교원 봉급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급여를 지급해야함 나. 그러나 C대학은 위법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C대학 자체 봉급표’를 작성한 후 이를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다. 따라서 적법한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별표 12>의 대학교원 봉급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급여와 위법한 ‘C대학 자체 봉급표’를 적용하여 지급한 급여의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함 라. 결국 C대학은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4년 넘게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라는 악질적인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임 마. C대학은 이미 수십억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고 이를 바로 잡지 않을 경우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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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소수의 보호(발행인 박일훈)헌법이 규정하는 언론의 자유는 자유로운 개인의 의사 표현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무릇 언론의 자유는 시민의 알 권리에서 파생한 권리이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고 그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에 있다. 동시에 건전한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시민은 언제나 자유롭게 사회적 토론과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언론의 자유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런데 오늘날 정치적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불가피하고 유일한 의사결정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다. 따라서 의사의 가치를 기준으로, 예컨대 일정한 개인 혹은 집단의 가치에 가중치를 두어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결국 적어도 정치적 의사결정의 영역에서는 다수가 소수를 지배한다. 하지만 일정한 소수의 집단 또는 가치가 다수 및 다수의 가치와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것일지라도 독자적인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를 보호하는 별도의 제도를 보충하여야만 한다. 소수의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예로써 헌법은 기본권을 규정한다. 헌법상 개인에게 보장되어 있는 권리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의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기본권의 부인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별도의 헌법적 결정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미국식 대통령제 역시 연방을 의회 내 다수의 횡포로부터 보호하여 연방의 존속을 보장하는 국가권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정치제도이다. 그 결과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헌법상 제도적 장치로써 소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기제와 선거제를 통하여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인정되면서 보호받는다. 특히 선거제는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밖에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입각한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는 민주적 대표성, 즉 다수의 지지에 기초한 정치적 및 정책적 결정을 통제하는 의미를 지닌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이제 집권 3년차를 넘어섰다. 집권 당시 이른바 촛불혁명의 이름 아래 창출된 정부였기에 온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 땅의 정의에 관한 위대한 담론의 신호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참으로 멋진 말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지금도 저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지 새삼 묻고 싶다. 지난 3년 동안 여권은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 자들을 향해서만 정의라는 칼날을 휘둘렀다. 인사청문회에서 더는 낙마자가 나오지 않게 되었으며, 국회의 오랜 관행으로 다수당이 소수당에 양보해오던 법사위원장 자리도 끝내 독식했다. 정책실패의 탓은 여전히 이명박, 박근혜에서 찾았으며, 국민통합은 날카롭게 찢기고 갈라졌지만, 법무부는 보편적인 정의를 논구함이 없이 ‘윤석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권 어디서도 조국이나 윤미향 등 대형사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진보진영의 정치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조차 “촛불 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전환점으로 기대됐지만,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위기는 학생 운동권 세대의 엘리트 그룹과 이들과 결합된 이른바 ‘문빠’세력의 정치적 실패에서 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공수처법을 지극히 위험한 법이라고 평가하고 “공수처는 반대당 인사, 또는 정치적 비판자에 대해 공적, 사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쉽다”며 “적폐청산을 모토로 하는 과거 청산 방식이 우리 사회 양극화를 불러들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 분열을 초래해 개혁 자체가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소수의 보호 문제는 나라의 큰 정치판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우리 지역에서도 그 심각성은 날로 도를 넘고 있다. 사립대 총장이 교수를 겁박하여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예사이며, 교수의 보수가 직원의 급여를 따라가지 못한다. 승진에 눈이 먼 교감은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를 훌륭히 수행한 학생대표를 왕따시키고 아이디어를 도용했다. 이제 남악신문을 창간하면서 우리 주위의 힘없는 소수가 보호받고 위안받는 세상을 열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