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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칼럼> 이재명도 비판하는 이재명 불구속

기사입력 2023.10.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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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악 칼럼> 이재명도 비판하는 이재명 불구속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9월 27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야당 대표는 공적 감시 대상이라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옳지 않은 판결이라는 것이 대다수 법조인들의 의견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로 이재명의 부하 24명이 종범으로 구속되었는데, 정작 그 총 책임자인 주범 이재명은 구속되지 않는다면 법리에 맞지 않는다. 구속된 24명의 맨 꼭대기에는 최종 결재권자로서 성남시장 또는 경기지사인 이재명이 있다. 이렇게 부하들은 유죄가 인정되어 종범으로 구속되고 또 5명이나 죽었다. 그런데도 그 주범인 이재명을 구속 안 한다면 말이 되는가?

    이재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중범죄의 주범인데 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꼴”이라 했다. 이 말은 이재명에게 그대로 돌아간다. "이재명은 중범죄의 주범인데 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된 상황에서 민주당 대표라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꼴”이다. 이재명도 이재명 불구속을 비판한다.

    둘째, 유창훈 판사는 수많은 명백한 증거마저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명의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에 대해, "이 대표의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직접 증거가 부족해 이 대표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궤변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용도 변경 등 관련 서류에 직접 결재했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담당 공무원 진술과 법정 증언도 있다.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 데도 왜 유 판사는 인정하지 않는가?

    또, 유창훈 판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해 이 대표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그래 놓고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 또한 궤변이다. 이재명이 경기지사로서 직접 결재했던 대북사업 관련 서류, 이화영 부지사의 ‘300만 달러 방북비 대납 보고’ 진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통화 등의 관련 증거를 검찰은 제출했다. 왜 유 판사는 이런 명백한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는가?

    셋째, 유 판사는 이재명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재명은 이미 증거인멸 시도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

    이재명은 2018년에 검사 사칭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았다. 검사를 사칭한 혐의를 받고 있던 이재명은 증인에게 위증을 해주기를 여러 차례 회유했다. 그 육성 녹취록을 이번에 검찰이 유창훈 판사에게 제출했다.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 판사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분명히 인정했다.

    또 이재명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을 시도한 바 있다. 지난 7월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부인과 민주당 인사들이 면회했다. 그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이 없냐?”고 묻자, 민주당 인사들이 "위에서 검찰이 탄압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자필편지를 써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육성 녹취 파일을 검찰은 유 판사 앞에서 재생했다. 그런데도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을 구속하지 않았다.

    유 판사는 이재명을 구속하지 않은 이유로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권력자일수록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 이재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고위공직자니까 도망가겠느냐 그렇게 따지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우대받는 사회가 되고 그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고 했다.

    이재명 자신도 "높은 사람일수록 더 우대받는 사회”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고 했다. 이재명이 이재명 불구속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니 영장 판사 유창훈이 얼마나 엉터리 판결을 했는지 알 수 있다. 검찰은 잘못한 게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에 구속되진 않았지만 무죄라는 건 아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재명에게는 아직 대장동 개발 비리, 선거법 위반, 법인카드 공금 횡령 사건 등의 혐의가 남아 있다. 내년 총선이 가까워졌을 때, 이들 혐의로 이재명이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민주당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재명 리스크’는 죽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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