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뉴스목록
-
신혼·청년·다자녀·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ㅇ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공급물량은 총 4.1만호이다. < 전세임대주택 지원구조> < ‘21년유형별 공급물량> 유형 공급물량(41,000호) 신혼Ⅰ 9,000호 신혼Ⅱ 5,000호 청년 10,500호 다자녀 2,500호 일반・고령자 14,000호 □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고,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확대・시행한다. ㅇ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1.1억 원(‘20년 0.9억), 광역시0.8억 원(’20년 0.7억)까지 상향하고, 신혼Ⅰ・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1.35억 원(‘20년 1.2억), 광역시1억 원(‘20년 0.95억)까지 상향하여 지원한다. < 지역별 지원한도액 및 임대료 부담> 구분 지원한도액 입주자 부담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보증금 월임대료(기금지원금 이자) 신혼Ⅰ 13,500만 원 10,000만 원 8,500만 원 지원금의 5% ㅇ전세보증금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 4천만 원 이하 연 1% - 4천만 원∼6천만 원 연 1.5% - 6천만 원 초과 연 2% 신혼Ⅱ 24,000만 원 16,000만 원 13,000만 원 지원금의 20% 청년 12,000만 원 9,500만 원 8,500만 원 100~200만 원 다자녀 13,500만 원 10,000만 원 8,500만 원 지원금의 2% 일반・고령자 11,000만 원 8,000만 원 6,000만 원 지원금의 2∼5% * 다자녀 유형은 3자녀 이상부터 2자녀를 초과한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씩 한도 상향
-
2021 신년 기자회견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국립공원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포함한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방역 집중 강화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립공원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금지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연말연시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에서는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 □ 그간 국립공원 내에서의 해넘이․해맞이 행사*는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개최해 왔다. *연포 해맞이 행사(태안), 변산 해넘이 축제(변산), 북한산 해맞이 행사(북한산) 등 ○ 과거 해맞이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입산 시간을 오전 4시에서 오전 2시로 완화해 운영했으나, 이번 기간 오전 7시 이전에는 국립공원에 입산할 수 없다. ○ 또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4일간 전 국립공원의 주차장이 폐쇄되고,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를 폐쇄한다. ○ 폐쇄되는 주차장과 자세한 탐방로 개방시간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립공원공단은 지역사무소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즉시 행사 취소 협조를 요청했다. 국립공원내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86조에 따라 10만원 이상(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 19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주요 해맞이 장소인 산 정상부, 봉우리, 해변 등 주요 장소를 방역거점으로 정하고 밀집지점에 대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화 등을 집중 계도·안내할 계획이다. □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전국에서 코로나 유행 확산·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국립공원에서의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감염확산 억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12.31~1.3. 오전 7시~오후 3시까지만 국립공원 입장 가능 ◇ 국립공원 출입제한 조치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포함한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방역 집중 강화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립공원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금지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연말연시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에서는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 □ 그간 국립공원 내에서의 해넘이․해맞이 행사*는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개최해 왔다. *연포 해맞이 행사(태안), 변산 해넘이 축제(변산), 북한산 해맞이 행사(북한산) 등 ○ 과거 해맞이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입산 시간을 오전 4시에서 오전 2시로 완화해 운영했으나, 이번 기간 오전 7시 이전에는 국립공원에 입산할 수 없다. ○ 또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4일간 전 국립공원의 주차장이 폐쇄되고,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를 폐쇄한다. ○ 폐쇄되는 주차장과 자세한 탐방로 개방시간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립공원공단은 지역사무소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즉시 행사 취소 협조를 요청했다. 국립공원내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86조에 따라 10만원 이상(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 19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주요 해맞이 장소인 산 정상부, 봉우리, 해변 등 주요 장소를 방역거점으로 정하고 밀집지점에 대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화 등을 집중 계도·안내할 계획이다. □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전국에서 코로나 유행 확산·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국립공원에서의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감염확산 억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s://youtu.be/Md8k3jquOyo
-
24일부터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 지자체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이번 중앙 정부의 조치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모든 사적 모임도 취소 권고가 아닌 금지 대상이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 관련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적용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하지 못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69명 늘어 누적 5만1460명이라고 밝혔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환자 증가세의 반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면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 모임과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고위험 시설 방역 강화…요양병원·시설 진단검사 의무화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에 외부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종사자 등에 대해서 수도권은 1주마다,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화해 선제검사하며 신속항원키트를 제공, 주 1회에서 2회 검사도 동행 추진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이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이나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점검 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간다. ◆ 식당내 5인 이상 모임 금지…파티룸 운영중단 성탄절 연말연시의 모임과 여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조치도 강화해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갖지 않기를 강력 권고한다. 특히 가족·지인 모임 등의 감염사례를 고려해 식당은 5인 이상의 예약과 동반입장을 금지한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일 수도권 지자체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수도권의 경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권고가 아니라 금지다.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전국에 대해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좌석 비우기를 통한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연말연시에 이용객이 밀집하는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발열확인을 의무화하고 시식코너 운영이나 접객행사를 금지하며 휴게실 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도 제한한다. ◆ 스키장 등 겨울철 스포츠시설 집합금지…해맞이·해돋이 관광지 폐쇄 많은 관광객이 이동하며 식당·숙소 등에서 밀집돼 감염확산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전국의 모든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한다. 또한 같은 이유로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수용을 금지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에 따라 예매가 취소되는 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와 관련한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 공원은 폐쇄한다. 이번 특별방역강화 대책은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방역조치로 시설이용이 제한되거나 호텔예약이 취소되는 등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지만 방역상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많은 이해와 양해를 요청드린다”며 “여행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꼭 취소하시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생업 현장에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께 무척 송구스럽다”며 “이번 조치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최대한 힘을 끌어 모아 이번 연내에 확산세를 꺾고 반전의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다시 확산의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
여군 최초로 해군 초계함 함장에 배치된 홍유진 원주함장21일 여군 최초로 해군 초계함 함장에 배치된 홍유진(중령) 원주함장이 함교에서 함정을 지휘하고 있다. 2001년 여군 장교가 함정에 배치된 이후 중령급 직위의 전투함장에 여군이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중령은 최초의 여군 전투함 함장이라는 기록 외에도 해군 최초의 여군 고속정 지휘관이라는 타이틀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지난 15일 여군 최초 해군 기뢰부설함 함장으로 취임한 배 중령은 2003년 해군사관학교 57기로 임관해 1함대 11전대 작전관, 참수리 282 호정 정장, 독도함 갑판사관, 원산함 부장 등을 거치며 약 2200일 이상의 항해 근무 경력을 갖고 있다.,
-
경상남도 시세 50% 수준의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입주청년 모집 시작!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청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22일부터 10일간 김해시 삼방동 소재의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청년공유주택이다. 지난 6월 경남도‧김해시‧경남개발공사‧중흥건설(주)이 민간소유의 노후다가구주택을 일부 수선해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이후 대상주택 모집 선정하고 건축주와의 운영협약을 체결해 공사설계 등을 추진해왔다. 도는 입주자를 조기에 선정해 12월 말 착공하는 청년주택공사 전체기간 동안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의견을 공사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입주자를 1, 2차로 나누어 모집하고, 1차 모집으로 충원이 되지 않은 경우 이어 2차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에 최초로 공급예정인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모집규모는 총 10호이며, 구체적인 위치와 평형, 임대료 등은 경남도와 김해시, 경남개발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만19세~39세 이하)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근로자, 취업준비생, 기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주택형태는 10호 중 8호가 침실은 따로, 주방·거실·화장실 등은 함께 사용하는 공유형이며, 전용면적 29~36㎡ 내외의 1인 주거형 가구(2호)도 있다. 임대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50% 이하 수준인 100만 원이며 월임대료는 방의 규모에 따라 5~20만 원 정도로 최대 6년(기본 2년, 2회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이며, 입주자 선정 결과는 내년 1월 7일에 발표된다. 입주는 공사가 끝나는 3월 중에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2호’는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되고, 사생활과 안전성을 중시하는 청년들을 위해 개인방 디지털도어락을 설치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상남도 누리집(www.gyeongnam.go.kr)과 경남개발공사 누리집(www.gndc.co.kr), 김해시 누리집(www.gimhae.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개발공사 (분양관리팀, ☎ 055-269-0409)에 문의하면 된다. 최진회 경남도 건축주택과장은 “이번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근로자, 취업준비생 등의 주거비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집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청년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청년이 주거부담을 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민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청년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교통망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사천시와 고성군에 추진 중인 ‘맞춤형 청년주택 사업’을 비롯한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따른 공동 대응 모색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 12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좌담회’를 개최한다. ○ 이번 좌담회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지방자치법』으로 급격한 지방행정 변화에 대해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관점에서 살펴보고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향후 두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좌담회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담긴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우선,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핵심방안인 주민직접참정 제도,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기관구성 다양화 등 세부적인 내용을 짚어본다. ○ 주민들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통해 조례제정이나 개정안 등을 의회에 직접 발의할 수 있게 되며, 주민감사 청구 연령 기준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 주민참여도 높아질 전망이다. ○ 또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의회직원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특례시 및 시군자치구 특례 부여, 특별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진다. □ 개정된『지방자치법』후속 입법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이번에 빠진 주민자치회의 추가 개정 필요성과 적극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준비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 또한, 2021년 지방자치 실시 30주년을 맞아 그간 지방자치를 ‘자치분권 1.0시대’라고 한다면, 새로운 30년은 ‘자치분권 2.0시대’로 칭하고 코로나19 이후와 인공지능(AI) 시대,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 김순은 위원장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며 “주민이 주인되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도록 관련 기관과 공동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 황명선 대표회장은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며, “주민자치회가 빠진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향후 법제화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주체로서 자치분권 법안 통과를 위해 당·정·청을 비롯한 국회와 행정안전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 등과 매우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왔다. ○ 더불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8명의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을 회원(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 준회원 2명 포함)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제165조 상의 법적 협의체로서, 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 및 분권의 확대 등을 위해 지방의 공동문제를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이번 좌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영상으로 생중계된다.
-
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 봉안식에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 봉안식에 참석, 분향 및 헌화를 한 뒤에 영현 봉송을 따르고 있다.
-
코로나19 이후 당신의 다음 여행지를 미리 만나보세요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윤영호)와 함께 12월 18일(금) 오후 2시부터 22일(화)까지 ‘2020 내 나라 여행 온라인 박람회(www.naenara.or.kr)’를 개최한다. 2004년에 시작해 17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이후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한 정보 제공 이번 박람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관광공사 등 약 120개 기관이 온라인 전시관에 참여해 지금 당장 여행을 떠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또는 잠잠해지는 시기에 맞춰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한다. 온라인 전시관에서는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안심여행’이라는 주제로 ▲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여행지 사진 공모전인 ‘내가 만드는 여행지도’, ▲ 우리나라의 다양한 여행 콘텐츠를 소개하는 ‘내 나라 여행’, ▲ 지역의 대표 여행 명소를 소개하는 ‘지역 여행’, ▲ 코로나19 이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여행상품과 특산품을 홍보하는 ‘미리 만나는 여행상품’, ▲ 지역 관광 분야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토박이 공무원이 대화형식(토크 쇼)으로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생생 여행정보 톡(TALK)’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 여행’, ‘코로나19를 피해 떠나는 청정지역 여행’, ‘캠핑과 차박 등 야외 레저관광’ 등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변한 여행문화를 반영한 비대면 여행 정보도 제공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내 나라 여행 박람회’ 박람회를 널리 알리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했다. ▲ ‘비대면 여행지 사진 공모전’, ▲ ‘개막식 시청 인증 행사’, ▲ ‘온라인 전시관 관람 행사, ▲ ‘박람회 방문 점수(포인트) 쌓기(포인트 팡팡 이벤트)’ 등이 이어진다. 개막식과 참여 행사 등 박람회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www.naena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금방 지나갈 줄 알았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일상의 커다란 활력소였던 여행에도 많은 제약이 생겼다. 지금 당장은 여행을 떠날 수 없지만, 이번 박람회를 통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나만의 여행지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밝혔다.
-
12월 겨울철새 157만 마리 도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립생물자원관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6곳을 대상으로 12월 11일부터 3일간 겨울철새 서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겨울철새가 전국적으로 196종 약 157만 마리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전국적인 철새 도래 경향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번 12월 조사대상 지역을 206곳으로 94곳(11월 112곳)을 늘렸다. ※ 총 96개팀 204명이 시화호, 삽교호, 금강호 등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와 청미천, 안성천 등 과거 야생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지역 등 총 206개소 대상으로 조사 □ 조사 결과, 전체 겨울철새 및 오리과 조류(오리‧기러기‧고니류)의 수는 전월 대비 66.3%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철새가 증가했으나, 작년 12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전체 개체 수는 13.5% 감소(‘19.12월 182만 마리 → ’20.12월 157만 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월 (206개소) ‘20.11월 (112개소) ‘19.12월 (200개소) 전월 대비 증감 전년 대비 증감 조류 전체 1,571,494 944,700 1,817,155 66.3%↑ 13.5%↓ - 오리과 1,113,084 669,219 1,324,075 66.3%↑ 15.9%↓ ○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종인 오리과 조류는 32종으로 전체의 70.8%인 약 111만 마리가 발견됐으며, 그 중에 9월부터 도래하기 시작한 오리류가 약 75만 마리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 환경부는 이번 12월 겨울철새 서식현황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내년 1월까지는 겨울철새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을 고려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 시료채취 및 검사 등을 강화한다. ○ 환경부의 예찰 전담인력을 약 2베 증원(23→43명)*하고, 12월 말까지를 집중예찰기간으로 설정하여 환경부 상시예찰 대상 철새도래지 전체(87곳)에 대해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및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체 예찰 인력 ○ 특히 동림저수지, 태화강, 철원평야, 영암호, 고흥호 등 철새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예찰 활동을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 동림저수지(272,065마리), 태화강(74,971마리), 철원평야(53,663마리), 영암호(44,225마리), 고흥호(43,118마리) 순으로 발견 ○ 또한, 철새도래지와 멀리 떨어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와 협조하여 소하천, 저수지, 논밭 등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 환경부는 이 밖에 동물원 등 조류 전시‧관람‧보전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예방하고 있다. ○ 환경부 소속 야생동물질병관리원, 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등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폐사체 신고를 상시 접수·진단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 아울러, 겨울철새의 서식 분포와 이동현황,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등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방역 당국에 제공하여 농가 방역도 지원하고 있다. □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올 겨울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으니 확산 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가급적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라면서, “부득이하게 방문 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폐사체를 발견하면 즉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