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뉴스목록
-
해상풍력 해양환경 영향, 체계적으로 평가한다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해양환경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해상풍력 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는 해양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 이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지역의 해양환경 현황,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양환경 영향 저감계획 등을 포함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광범위한 해양 공간을 장기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특화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 왔다. 그간 해상풍력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할 때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할 수 밖에 없었다.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의 개요, ▲평가서 기본사항 작성요령, ▲평가항목별 작성 내용 등을 수록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해양물리‧화학, 환경위해(危害), 해양생태계, 인문‧사회의 4개 분야 17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각 항목별로 사업 대상지역의 해양환경 현황조사 방법, 사업 전‧후 해양환경 변화 예측방법, 사업의 해양환경 영향 저감방안, 착공 후 해양환경 영향조사 방법을 전문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알기 쉽게 표현하였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구조물 등의 설치공사, 발전단지 운영, 해체‧교체 등 사업 단계별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영향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해상풍력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전자기장 등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등의 해양환경 영향을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반 해양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그 영향을 면밀히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상풍력 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1. 기본사항 작성요령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서의 구성 항목별 기본적인 작성방법 및 협의절차* 등 설명 * 사업계획 수립 → 평가서 초안 작성 → 초안 주민 의견수렴 → 평가서 본안 작성 → 평가서 검토 → 사업계획 승인 → 해양환경영향조사 <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구성 > 구분 내 용 본문 ① 요약문, ② 사업의 개요, ③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④ 지역개황,⑤ 평가항목의 설정, ⑥ 해양환경현황조사, 영향 예측‧분석, 저감방안⑦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해역이용 피해 및 대책, ⑧ 해양환경현황조사 계획(사후조사) ⑨ 대안설정 및 평가 ⑩ 종합평가 및 결론 부록 ①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② 평가서초안 작성 참고자료, ③ 용어해설 2. 평가항목별 작성요령 (평가항목) 4개 분야 17개 항목 ㅇ 각 항목의 특성과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환경요인(Environmental Factors)과 ‘피영향요인(Affected Factors)’으로 구분 ㅇ 환경요인과 피영향요인을 각각 ①해양물리‧화학 및 ②환경위해와 ③해양생태계 및 ④인문‧사회 분야로 구분 < 평가항목 > 환경 요인 해양물리・화학 환경위해(危害) 해양 물리 해양 수질 해양 퇴적물 지형· 지질 대기질· 기상 경관·빛 소음· 진동 전자 기장 피영향 요인 해양생태계 인문・사회 부유 생태계 저서 생태계 유영 생태계 해양 포유류 조류 공간 이용 수산업 사회경제 주민건강 (항목별 작성요령) 평가항목별로 ①현황조사, ②변화예측 및 영향평가, ③저감방안, ④사후영향조사의 4단계로 구분하여 작성요령 제시 ㅇ 각 단계별(저감방안 제외)로 조사‧평가 항목, 조사 범위(정점)‧시기, 조사‧평가 방법, 결과 제시방법 등의 작성요령을 구체적으로 설명
-
해수부, 제15회 해양보호구역 대회 순천갯벌에서 개최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보호구역 대회로 통(通)하다’를 주제로 12월 8일 전라남도, 순천시,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순천만국제습지센터(순천시 오천동)에서 ‘제15회 해양보호구역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완화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년 만에 대면으로 전환하여 개최되며, 정부·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의 생태적 가치를 일반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자들과 더불어 해양보호구역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 전국 10개 시도에 걸쳐 총 33개소(약 1802.5.㎢)의 해양보호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 해양보호구역(33개소) :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갯벌, 14개소),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19개소) 대회가 개최되는 순천만갯벌은 2003년 습지보호지역 제3호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증받은 바 있다. 이어 2021년 7월에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 및 바닷새 기착지로서의 생태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곳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해양보호구역으로 通(통)하다”를 대주제로 ▲토크콘서트 「해양보호구역을 말하다」, ▲ 해양보호구역 퀴즈대회 「해양보호구역을 알다」, ▲ 해양보호구역 전문가 초청강연 등을 통해 해양보호구역의 미래와 발전방향 모색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이재영 해양생태과장은 "순천 갯벌은 2003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역사회 주도로 순천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해오는 노력을 통해, 매년 약 2백만 명의 관광객의 찾아오는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해양보호구역 관리나 활용의 모범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의 잘 보전된 생태적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보호구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생태·자연도, 작성부터 활용까지 알기 쉽게 이해해요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생태·자연도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생태·자연도 해설서’를 제작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11월 30일 배포한다. ○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보전가치에 따라 1, 2, 3등급으로 구분하여 만든 지도다. ○ 이번 해설서는 환경보전 및 각종 개발계획 수립 등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생태‧자연도가 전문적인 내용 등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요구에 따라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해설서는 생태·자연도의 작성부터 활용까지 단계별 주요 내용을 그림과 함께 자세히 정리하여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생태·자연도 정의 및 작성, △생태·자연도 고시와 이의신청 제도 안내, △생태·자연도 등급 조회 방법, △주요 사례와 각종 양식, △자주하는 질의‧답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생태·자연도 해설서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각 지자체에 배포되며,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도 전문이 공개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국민의 환경과 생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생태정보를 지도화한 생태‧자연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해설서가 국민이 생태‧자연도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생태‧자연도의 활용도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전국 해양쓰레기 담당자 한자리에 모여 해양쓰레기 저감방안 논의한다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29일부터 이틀간 부산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양쓰레기 관련 정책공유를 위한 ‘해양폐기물 관리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2011년부터 개최된 해양폐기물 관리정책 토론회는 매년 50여 명의 지자체, 관계기관 해양쓰레기 담당자들이 모여 최신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사업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기회를 제공해왔다. 그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이 전국 연안으로 확대되고, ’21년 ’하천폐기물 저감 관계기관 협의회‘가 구성되는 성과도 달성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 대면으로 개최되는 올해 토론회는 규모를 확대해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전국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2020년 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 이후 증가한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사업들의 효율적 시행방안과 사업성과 극대화, 기관 간 협력방안 등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또한 해양쓰레기 수거지원 기술 개발 R&D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양폐기물 수거 통계 관리・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 시간도 갖는다. 마지막으로 2022년 해양쓰레기 저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지자체 정책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 충청남도는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한 지역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을, 부산시에서는 해양쓰레기 저감 정책 개발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최신 기술을 활용한 예방・재활용 활동 사례 등을 발표한다.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를 현대화하고 지역 교육센터 등을 통한 인식개선 활동을 벌인 태안군 사례와 태풍으로 발생한 폐초목, 토사를 퇴비로 재활용한 영덕군의 사례도 소개된다. 해양쓰레기 분야 일선 담당자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과 해변 정화 활동도 예정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60% 저감과 해양오염퇴적물 현존량 50%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1~‘30)’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에는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수거・운반체계 개선, 처리·재활용 촉진, 관리기반 강화 및 인식개선 등 ‘해양오염물질의 전(全)주기 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 시행 이후 해양쓰레기 관리예산은 ‘20년 1,078억 원에서 ’22년 1,603억 원으로 크게 늘어(국비기준) 각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노력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쓰레기는 인류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이제는 해양만의 문제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다양한 기관 실무자와 전문가가 모인 이번 토론회를 통해 더 현장감 있는 정책 아이디어와 협력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수능 이후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마음치유 프로그램 마련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023 대학수학능력시험(11.17)을 치르는 청소년을 응원하고, 수능 이후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진로‧심리 상담과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수능 응원 댓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행사(이벤트)*를 통해 수험생을 격려하고, 전국의 청소년 관련 시설은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수능 응원 댓글 달기 행사(페이스북, 인스타그램, 11.14∼11.21 예정) ㅇ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은 찾아가는 진로개발 및 인성활동(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과 진로상담을 위한 대학생 비법(꿀팁) 토크콘서트(전북김제청소년농생명센터), 우주 체험프로그램(전남 고흥 국립청소년우주센터), 디지털 역량강화 활동프로그램(경북영덕국립청소년해양센터)을 운영한다. ㅇ 그 밖에도 전국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등은 과학캠프, 봉사활동, 공예, 영화제작,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자세한 정보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 e청소년: PC(www.youth.go.kr)와 모바일 웹, 아이폰·안드로이드 앱 모두 가능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수능 전·후로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돌봄 카드뉴스를 발송하고 진로·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ㅇ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심리검사를 통한 진로탐색과 전문가에게 직접 듣는 진로 및 직업 체험활동 등을 진행한다. * 쇼 미 더 진로(서울), 진로스타그램 잡(JOB)파티(울산), 전문가에게 듣는 직업체험활동 및 행복증진 문화체험(광주), 찾아가는 거리이동상담(인천) 등 ㅇ 아울러 연중 상시 이용 가능한 청소년상담채널 1388을 통해 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부터 위기상담까지 1:1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 청소년상담채널 이용방법 <붙임2> 참고 - 전화상담 : (유선전화) 1388, (휴대전화) 국번+1388 - 모바일상담 : (문자) 1388, (카카오톡‧페이스북) ‘청소년상담1388’ 채널 추가 - 사이버상담 : 채팅・게시판 상담 및 웹 심리검사(www.cyber1388.kr) 한편, 여성가족부는 수능 시험 전·후 4주간(11.14~12.9) 경찰·교육지원청·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업하여 학교주변과 지역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 민간단체(자영업자‧직장인‧주부 등 구성)로 전국 250여 개 단체 2만여 명 활동 ㅇ 또한, 11월 15일(화)부터 18일(금)까지 전국 101개 지역에서 청소년쉼터,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357개 기관 연합으로 ‘찾아가는 거리상담’을 실시해 다양한 청소년 상담‧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인식 개선 활동(캠페인)을 진행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수능 준비로 고생한 전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을 충분히 거두어 당초 목표했던 성과를 이루기 바란다.”라며, ㅇ "다양한 상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1.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요 프로그램 2. 청소년상담채널(1388) 개요 및 이용방법 3.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및 지역별 청소년활동 주요 프로그램 붙임 1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요 프로그램 지역 프로그램명 대상 기간 참가비 연락처 서울 서울시청소년시설연합 거리상담 거리위기청소년 및 일반시민 11.18 무료 02)2285-1318 "쇼 미더 진로” -진로탐색패키지 검사 프로그램 고3 11.21~11.30 검사비 02)2285-1318 부산 2022년 수능 연합 아웃리치 청소년 및 일반 시민 11.17 무료 051)714-4022 대구 1388청소년지원단과 함께하는 수능 전 위기청소년 보호활동(청소년선도보호결의대회 및 청소년 보호활동) 청소년 및 학부모, 대구시민 11.19 무료 053)659-6264 인천 찾아가는 거리이동상담 청소년 및 학부모 11.17 무료 032)721-2323 광주 2022 진로박람회(전문가에게 직접듣는 진로, 직업체험활동) 고3 이하 청소년 25명 12.5.~ 12.16 무료 062)226-8181 행복증진 문화체험 (상담자와 함께 문화체험) 고3·중3 (상담중 청소년) 12월 무료 062)226-8181 진로+성격 심리검사 (온라인 심리검사+ 해석상담) 고3+청소년 11~ 12월 무료 062)226-8181 2022 수능 후 연합 아웃리치 고3+청소년 11.17 무료 062)226-8181 대전 수능일 아웃리치 수험생 등 11.17 무료 042)256-6582 울산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토요 심리검사 고3 청소년 및 19세 청소년 11~ 12월 5,000원 052)216-1309 미디어 디톡스 (인터넷 사용습관 조절 프로그램) 고3 청소년 및 19세 청소년 11~ 12월 무료 052)216-1320 단회기 특별활동 프로그램 건강한 학급세우기 디딤돌 고3 청소년 및 19세 청소년 11~ 12월 무료 052)216-1319 단회기 특별활동 프로그램 진로스타그램 잡파티 고3 청소년 및 19세 청소년 11~ 12월 무료 052)216-1319 수능 청소년안전망 연합거리캠페인 청소년 11.14 ~11.18 무료 052)216-1312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청소년 11~ 12월 무료 052)216-1330 강원 마음이 말랑말랑 슬라임 (매주 1회 운영) 청소년 11.7~ 12.24 무료 033)256-2000 수능 야간아웃리치 청소년 및 학부모 11.17 무료 033)256-2000 보드게임 대회 14-19세 청소년 11.19 무료 033)243-8181 문화의 날 – 영화관람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14-19세 청소년 11.23 무료 033)243-8181 봄내오락실 14-19세 청소년 11.14~11.25 무료 033)243-8181 찾아가는 봄내친구랑 감사의 마음 전하기 14~19세 청소년 11.21 무료 033)243-8181 크리스마스 파티 14~19세 청소년 12.5~ 12.23 무료 033)243-8181 문화의 날 14-19세 청소년 12.7 무료 033)243-8181 충북 수능 대비 아웃리치 (예비소집일 아웃리치) 청소년 및 청주시민 11.16. 무료 043)257-4833 충남 도, 시·군 연합 수능캠페인 충청남도 내 청소년 11.17. 무료 041)554-2130 전북 아웃리치 - 토닥토닥 수고했어^^ 너의 미래를 응원해 도내 수험생 11.17 무료 063)274-1388 전남 청소년 유관기관 연합 아웃리치 청소년 11.17 무료 061)280-9000 경남 연합아웃리치 청소년 11.17. 무료 055)711-1388 세종 수능응원 거리이동상담 청소년 (수험생) 11.17 무료 044)867-2000 심리검사를 통한 진로탐색Ⅲ (학습전략검사 MLST-Ⅱ) 청소년 (17세-19세) 12.17 무료 044)867-2000 붙임 2 청소년상담채널(1388) 개요 및 이용방법 사업개요 ○ (목적) 청소년상담채널 운영 및 상담채널 홍보・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365일・24시간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체계 강화 ○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 (사업내용) 청소년이 연중 상시 이용 가능한 비대면 상담채널 운영 * 청소년전화 1388, 문자상담 1388, 사이버상담 www.cyber1388.kr ○ (이용대상) 9~24세의 청소년과 청소년의 부모 등 추진경과 ○ 가출 신고전화, 긴급전화 등을 청소년전화 1388 통합(’05년) ○ 모바일 문자상담 서비스(’07년)․카카오톡 상담채널 운영(’14년) ○ 인터넷,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개소(’11년) ○ 페이스북 상담채널 운영(’22.2월), 메타버스(제페토) 홍보관 운영(’22.4월) 상담채널 이용방법 ○ 전화상담 : (유선전화) 1388, (휴대전화) 국번+1388 ○ 모바일상담 : (문자) 1388, (카카오톡‧페이스북) ‘청소년상담1388’ 채널 추가 ○ 사이버상담 : 채팅・게시판 상담 및 웹 심리검사(www.cyber1388.kr) 붙임 3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및 지역별 청소년활동 주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e청소년 사이트 www.youth.go.kr(청소년활동 찾기) 및 각 운영기관 문의* 프로그램 접수 신청은 조기에 만료될 수 있음 지역 운영기관 프로그램 활동일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2년 청소년어울림마당 11월 4주 온라인 오픈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영화진로라이브(현장영화인과 다양한 영화산업 직업군 탐색) 11.19~11.26 (예정) 서울시립노원청소년 미래진로센터 쏙쏙콘서트 <다시 만나는 E-스포츠의 세계> (E-스포츠 진로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12.17. 13:00 (예정) 성북청소년문화의집 미디어 체험장 ‘V-STUDIO’ "프로필 또는 인생네컷” 촬영 11.19~12.24 성북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성북구청 교육지원과) 「심리학으로 들여다본 자존감」 허지원(고려대 교수) 특강 11.25 「작가의 기쁨과 슬픔-글 쓰는 직업에 관하여」 이슬아(작가) 특강 11.25 2023 정시지원전략 입시설명회 12.12 2023 정시지원전략 입시상담실 12.16 / 12.19 / 12.20 서초구립서초유스센터 심리검사 (수험생 대상 MBTI 무료진행) 상시, 예약제 셀프스튜디오 ‘소담하다’ 예약제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청소년문화의집 수험생 이미지메이킹 11.17 대구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수험생 이벤트(청소년운영위원회) 11.19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어울림마당 ‘고3문화축제’ 12.2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창작센터 고3을 위한 콘서트 ‘For you’ 12.1 인천 인천광역시 검단청소년센터 대학생 학과 멘토링 11.19 경기 경기도 안산시 상록청소년수련관 who am I (전문적인 MBTI 검사를 통한 자신을 알아가는 프로그램) 12.17 힐링타임 (수능 끝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11월~12월 경기도 동두천청소년수련관 수능 끝난 청소년 이벤트 11.19~12월 대전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수험생 응원 랜덤박스 11월~12월 중 세종 새롬청소년센터 고대 사회봉사단과 함께하는 교육멘토링 11.19 / 11.26 광주 광주광역시 봉선청소년문화의집 고3 더나은 힐링데이 (휴먼컬러와 네일 & 메이저 카드로 알아보는 타로) 11.23 (수요일, 1회) 14:00~16:00 16:00~18:00 울산 북구청소년문화의집 고3 예비사회인특강 11.19 고3 페스타 12.10 청소년차오름센터 高3株 12월 중 경남 진주시청소년수련관 고3 청소년 어울림한마당 11.23 하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능이후 청소년 지원 지원프로그램‘수·학·여·행’ 11.21~12.13 경북 국립청소년해양센터 디지털 역량 강화 활동 당일형,숙박형 (1박 2일) 11월 말~12.16 계림청소년수련원 수능대탈출!(바리스타 교실) 11월~12월 경주시 아동청소년과 고3 축제 수능 이후(미정) 영천시 고3 청소년 명량 운동회 12.1 울진군청소년수련관 고3 청소년 그린나래축제 12.1 열아홉, 나를 위한 케이크 만들기 12.6 / 12.13 칠곡군교육문화회관 고3 문예공연 12.1~12.2 고3 사회 새내기 리더양성과정 12.5~12.16 전남 국립청소년우주센터 NYSC 우주프로그램 "Into My Universe” 온라인 2시간 11.18~12.16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 고3 수험생과 가족을 위한 가을 음악회 11.18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 목포시장님과 함께하는 TALK "청청다방” 11.26 보성군청소년문화의집 고3 수험생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나만의 향수만들기) 12.7 전북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대학생 꿀팁, 청쇼 당일형 2시간 11.23 솔내야호청소년종합센터 수험생과 함께하는 ‘하얀손(白手)’ 페스티벌 12.17 장수군청소년문화의집 고3 힐링 프로그램 11.22~12.16 임실군청소년문화의집 고3 수험생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12.9 흥덕 청소년 문화의집 오구오구 수고했어 11.24~12.3 충남 천안시청소년수련관 2022 고3 청소년을 위한 해피콘서트(1차/2차) 12.1 / 12.2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고3을 위한 찾아가는 진로콘서트 ‘치얼 업’ 11~12월 상시 운영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고3 청소년을 위한 퍼스널컬러 프로그램 [오늘의 나, 새로운 나] 11.24 / 11.29 당진청소년문화의집 수능 후 원데이클래스 (유리공예, 가죽공예, 요가, 베이킹 등) 11.19~12.17 태안군청소년수련관 고삼감래 (고3 문화체험활동프로그램) 12.13~12.16 충북 황간청소년문화의집 고3 수험생을 위한 "휴” 힐링 프로그램 12.8 강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찾아가는 진로 및 인성활동 당일형 3시간 11월~12.16 중앙청소년문화의집 고3 한마당 축제 12.6~12.7 영월군청소년문화의집 2022. ‘열아홉과 스물의 경계’ 1회기 – 게임사관학교(레크리에이션) 12.6 10:00~12:00 영월군청소년문화의집 2022. ‘열아홉과 스물의 경계’ 2회기 – 공연(국악밴드 클렌타몽) 12.7 11:00~12:00 영월군청소년문화의집 2022. ‘열아홉과 스물의 경계’ 3회기 – 기록(필름카메라로 추억만들기) 12.8 10:00~12:00 영월군청소년문화의집 2022. ‘열아홉과 스물의 경계’ 4회기 – 시설이용(방탈출게임 및 시설이용) 12.9 10:00~12:00 인제군 남면청소년문화의집 고3 수능생과 함께하는 진로체험 (제과제빵사 체험, 토탈공예사 체험, 디자이너체험 등) 12월 중 제주 대정 청소년수련관 미리 크리스마스 12.4~12.11 (매주 일요일)
-
2022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20 일 러 두 기 본 보도자료는 2022년 논벼, 밭벼의 생산량을 표본조사하여 추정한 결과입니다 ○ 쌀 재배면적은 생산량조사 결과 공표 시 확정됨 ○ 표본조사 결과에는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가 포함되어 있음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 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통계표 중 「-」 표시는 해당 숫자 없음, 「0」은 단위 미만을 나타냄 면적단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1ha = 10,000㎡, 10a = 1,000㎡, 1톤 = 1,000kg 본문에 수록된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tat.go.kr) 및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보도자료의 수록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통계청 농어업통계과(042-481-3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2022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요약) 1 2022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 1. 전국 생산량 2 2. 시도별 생산량 4 통계표 1. 연도별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5 2. 시도별 쌀 생산량 7 3. 시도별 벼(조곡) 생산량 13 4. 시도별 현미 생산량 16 <부 록> ◎ 쌀 생산량조사 개요 19 2022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 (요약) ′22년 쌀 생산량은 376만 4천톤으로 전년의 388만 2천톤 대비 3.0% 감소 ❍ 재배면적: (′21) 732,477ha → (′22) 727,054ha (0.7%↓) ❍ 10a당 생산량(현백률 92.9%): (′21) 530kg → (′22) 518kg (2.3%↓) * 조정 현백률 90.4% 적용시: (′21) 516kg → (′22) 504kg ․ 벼 낟알이 형성되는 시기(유수형성․수잉기, 출수․개화기, 7월~8월)에 일조시간 및 강수량 부족으로 완전낟알수 감소 ․ 낟알이 익는 시기(등숙기, 9월~10월) 기상여건 악화로 10a당 생산량 감소 ❍ 총 생산량(현백률 92.9%): (′21) 3,882천톤 → (′22) 3,764천톤 (3.0%↓) * 조정 현백률 90.4% 적용시: (′21) 3,777천톤 → (′22) 3,662천톤 < 연도별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추이 > 2022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 1. 전국 생산량 쌀 생산량은 376만 4천톤으로 전년의 388만 2천톤 대비 3.0% 감소 ❍ 쌀 생산량: (′21) 3,882천톤 → (′22) 3,764천톤 * 조정 현백률 90.4% 적용시: (′21) 3,777천톤 → (′22) 3,662천톤 ❍ 재배면적 감소(0.7%)와 10a당 생산량 감소(2.3%)로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11만 8천톤 감소(3.0%)하였음 < 연도별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현황 > ′16 ′17 ′18 ′19 ′20 ′21 ′22 전년비 (%) 재배면적(천ha) 779 755 738 730 726 732 727 -0.7 10a당 생산량(kg) 539 527 524 513 483 530 518 -2.3 총 생산량(천톤) 4,197 3,972 3,868 3,744 3,507 3,882 3,764 -3.0 * 현백률 92.9% 기준이며, 10a당 생산량은 논벼 기준 < 연도별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추이 > 재배면적은 72만 7,054ha로 전년의 73만 2,477ha보다 0.7% 감소 ❍ 쌀 가격 하락세와 『타작물 재배 지원 등』 으로 금년도 벼 재배면적 감소 * 쌀 가격(농산물 유통정보, 쌀, 상품, 20kg, 도매, 연평균) (’19) 48,630원 → (’20) 49,872원 → (’21) 57,173원 → (’22. 10월) 49,010원 10a당 생산량은 518kg으로 전년의 530kg 대비 2.3% 감소 ❍ 10a당 생산량: (′21) 530kg → (′22) 518kg * 조정 현백률 90.4% 적용시: (′21) 516kg → (′22) 504kg ❍ 가지치는 시기(분얼기): 강수량 부족으로 포기당 이삭수 감소 - 1㎡당 이삭수(개): (′21) 22.5 → (′22) 20.9 (1.6개↓) * 분얼기 기상(6월 상순 ~ 7월 상순, 기상청 자료) · 강수량(㎜): (′20) 229.6 → (′21) 293.3 → (′22) 195.9 (33.2%↓) ❍ 낟알이 형성되는 시기(유수형성․ 수잉기, 출수․개화기): 일조시간 및 강수량 부족으로 완전낟알수 감소 - 1㎡당 완전 낟알수(개): (′21) 30,725 → (′22) 29,417 (1,308개↓) * 유수형성 및 수잉기 기상(7월 상순 ~ 8월 상순, 기상청 자료) · 일조시간(hr): (′20) 134.5 → (′21) 295.2 → (′22) 221.0 (25.1%↓) * 출수․개화기 기상(8월 중순 ~ 8월 하순, 기상청 자료) · 강수량(㎜): (′20) 123.7 → (′21) 220.1 → (′22) 175.1 (20.4%↓) ❍ 벼 낟알이 익는 시기(등숙기): 태풍(힌남노 등)으로 인한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10a당 생산량 감소 * 등숙기 기상(9.1. ~ 10.15. 기상청 자료) · 평균기온(℃): (′20) 18.9 → (′21) 21.1 → (′22) 19.5 (7.6%↓) · 강수량(㎜): (′20) 213.3 → (′21) 191.1 → (′22) 229.7 (20.2%↑) 2. 시도별 생산량 시도별 쌀 생산량을 보면, 전남(74만 3천톤), 충남(72만 5천톤), 전북(62만 2천톤) 순으로 나타남 < 시도별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현황 > 시도 재배면적(천ha) 10a당 생산량(kg) 생산량(천톤) ′21 ′22 증감률 ′21 ′22 증감률 ′21 ′22 증감률 전국 732 727 -0.7 530 518 -2.3 3,882 3,764 -3.0 경기 75 74 -1.4 512 498 -2.7 383 367 -4.1 강원 29 29 -0.7 538 501 -6.8 156 144 -7.5 충북 33 33 -0.6 523 516 -1.3 175 171 -2.0 충남 135 134 -1.0 571 541 -5.2 773 725 -6.2 전북 115 114 -0.6 519 547 5.4 594 622 4.7 전남 155 155 -0.5 508 481 -5.4 790 743 -5.9 경북 96 95 -1.1 541 540 -0.2 518 511 -1.3 경남 64 64 0.6 529 513 -3.0 339 331 -2.4 기타 30 30 -1.2 515 502 -2.6 155 149 -3.8 * 현백률 92.9% 기준이며, 10a당 생산량은 논벼 기준 < 시도별 쌀 생산량 > * 기타: 특․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통 계 표 1. 연도별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가. 현백률: 92.9%(9분도) (단위: ha, kg, 천톤, %) 연도 재배면적 10a당 생산량 생산량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04 1,001,159 -1.5 504 14.3 5,000 12.3 ′05 979,717 -2.1 490 -2.8 4,768 -4.6 ′06 955,229 -2.5 493 0.6 4,680 -1.9 ′07 950,250 -0.5 466 -5.5 4,408 -5.8 ′08 935,766 -1.5 520 11.6 4,843 9.9 ′09 924,471 -1.2 534 2.6 4,916 1.5 ′10 892,074 -3.5 483 -9.5 4,295 -12.6 ′11 853,823 -4.3 496 2.6 4,224 -1.7 ′12 849,172 -0.5 473 -4.6 4,006 -5.2 ′13 832,625 -1.9 508 7.6 4,230 5.6 ′14 815,506 -2.1 520 2.3 4,241 0.3 ′15 799,344 -2.0 542 4.1 4,327 2.0 ′16 778,734 -2.6 539 -0.5 4,197 -3.0 ′17 754,713 -3.1 527 -2.4 3,972 -5.4 ′18 737,673 -2.3 524 -0.4 3,868 -2.6 ′19 729,814 -1.1 513 -2.2 3,744 -3.2 ′20 726,432 -0.5 483 -5.9 3,507 -6.4 ′21 732,477 0.8 530 9.8 3,882 10.7 ′22 727,054 -0.7 518 -2.3 3,764 -3.0 * 10a당 생산량은 논벼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 나. 현백률: 90.4%(12분도) (단위: ha, kg, 천톤, %) 연도 재배면적 10a당 생산량 생산량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04 1,001,159 -1.5 491 14.3 4,865 12.3 ′05 979,717 -2.1 477 -2.8 4,640 -4.6 ′06 955,229 -2.5 479 0.6 4,554 -1.9 ′07 950,250 -0.5 453 -5.5 4,289 -5.8 ′08 935,766 -1.5 506 11.6 4,712 9.9 ′09 924,471 -1.2 520 2.6 4,787 1.5 ′10 892,074 -3.5 470 -9.5 4,180 -12.6 ′11 853,823 -4.3 482 2.6 4,110 -1.7 ′12 849,172 -0.5 460 -4.6 3,898 -5.2 ′13 832,625 -1.9 495 7.6 4,116 5.6 ′14 815,506 -2.1 506 2.3 4,127 0.3 ′15 799,344 -2.0 527 4.1 4,210 2.0 ′16 778,734 -2.6 525 -0.5 4,084 -3.0 ′17 754,713 -3.1 512 -2.4 3,866 -5.4 ′18 737,673 -2.3 510 -0.4 3,764 -2.6 ′19 729,814 -1.1 499 -2.2 3,644 -3.2 ′20 726,432 -0.5 470 -5.9 3,412 -6.4 ′21 732,477 0.8 516 9.8 3,777 10.7 ′22 727,054 -0.7 504 -2.3 3,662 -3.0 * 10a당 생산량은 논벼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 2. 시도별 쌀 생산량 가. 논벼+밭벼 (1) 현백률: 92.9%(9분도) (단위: ha, 톤, %) 시도 재 배 면 적 생 산 량 ′21 ′22 증감률 ′21 ′22 증감률 전국 732,477 727,054 -0.7 3,881,601 3,763,700 -3.0 서울 187 173 -7.3 958 864 -9.8 부산 2,169 2,123 -2.1 11,523 10,801 -6.3 대구 2,847 2,935 3.1 14,895 15,512 4.1 인천 11,747 11,331 -3.5 59,550 56,176 -5.7 광주 4,916 5,066 3.0 25,064 24,901 -0.7 대전 1,131 1,132 0.2 6,025 5,825 -3.3 울산 3,793 3,710 -2.2 18,837 17,772 -5.7 세종 3,340 3,294 -1.4 18,281 17,443 -4.6 경기 74,717 73,648 -1.4 382,680 366,863 -4.1 강원 28,903 28,708 -0.7 155,501 143,908 -7.5 충북 33,403 33,195 -0.6 174,848 171,414 -2.0 충남 135,399 133,978 -1.0 773,013 725,273 -6.2 전북 114,509 113,775 -0.6 593,862 621,838 4.7 전남 155,435 154,679 -0.5 789,650 742,913 -5.9 경북 95,837 94,757 -1.1 518,025 511,392 -1.3 경남 64,079 64,481 0.6 338,698 330,604 -2.4 제주 65 70 9.2 189 201 6.0 (2) 현백률: 90.4%(12분도) (단위: ha, 톤, %) 시도 재 배 면 적 생 산 량 ′21 ′22 증감률 ′21 ′22 증감률 전국 732,477 727,054 -0.7 3,777,144 3,662,417 -3.0 서울 187 173 -7.3 932 840 -9.8 부산 2,169 2,123 -2.1 11,213 10,511 -6.3 대구 2,847 2,935 3.1 14,494 15,095 4.1 인천 11,747 11,331 -3.5 57,947 54,664 -5.7 광주 4,916 5,066 3.0 24,390 24,231 -0.7 대전 1,131 1,132 0.2 5,862 5,668 -3.3 울산 3,793 3,710 -2.2 18,330 17,293 -5.7 세종 3,340 3,294 -1.4 17,789 16,974 -4.6 경기 74,717 73,648 -1.4 372,381 356,990 -4.1 강원 28,903 28,708 -0.7 151,317 140,035 -7.5 충북 33,403 33,195 -0.6 170,143 166,801 -2.0 충남 135,399 133,978 -1.0 752,211 705,755 -6.2 전북 114,509 113,775 -0.6 577,880 605,104 4.7 전남 155,435 154,679 -0.5 768,400 722,921 -5.9 경북 95,837 94,757 -1.1 504,085 497,630 -1.3 경남 64,079 64,481 0.6 329,584 321,707 -2.4 제주 65 70 9.2 184 195 6.0 나. 논벼 생산량 (1) 현백률: 92.9%(9분도) (단위: ha, kg, 톤, %) 시도 재 배 면 적 10a당 생산량 생 산 량 ′21 ′22 증감률 ′21 ′22 증감률 ′21 ′22 증감률 전국 732,070 726,654 -0.7 530 518 -2.3 3,880,312 3,762,610 -3.0 서울 187 173 -7.3 512 498 -2.7 958 864 -9.8 부산 2,169 2,123 -2.1 531 509 -4.2 11,523 10,801 -6.3 대구 2,847 2,935 3.1 523 529 1.0 14,895 15,512 4.1 인천 11,747 11,331 -3.5 507 496 -2.2 59,550 56,176 -5.7 광주 4,910 5,066 3.2 510 492 -3.6 25,047 24,901 -0.6 대전 1,131 1,132 0.2 533 514 -3.5 6,025 5,825 -3.3 울산 3,793 3,710 -2.2 497 479 -3.5 18,837 17,772 -5.7 세종 3,340 3,294 -1.4 547 530 -3.3 18,281 17,443 -4.6 경기 74,717 73,645 -1.4 512 498 -2.7 382,679 366,857 -4.1 강원 28,903 28,708 -0.7 538 501 -6.8 155,501 143,908 -7.5 충북 33,403 33,194 -0.6 523 516 -1.3 174,848 171,412 -2.0 충남 135,398 133,978 -1.0 571 541 -5.2 773,012 725,273 -6.2 전북 114,509 113,775 -0.6 519 547 5.4 593,862 621,838 4.7 전남 155,101 154,359 -0.5 508 481 -5.4 788,568 742,043 -5.9 경북 95,830 94,746 -1.1 541 540 -0.2 518,006 511,363 -1.3 경남 64,079 64,481 0.6 529 513 -3.0 338,698 330,604 -2.4 제주 6 5 -14.5 382 378 -1.1 21 18 -15.5 (2) 현백률: 90.4%(12분도) (단위: ha, kg, 톤, %) 시도 재 배 면 적 10a당 생산량 생 산 량 ′21 ′22 증감률 ′21 ′22 증감률 ′21 ′22 증감률 전국 732,070 726,654 -0.7 516 504 -2.3 3,775,890 3,661,356 -3.0 서울 187 173 -7.3 498 485 -2.7 932 840 -9.8 부산 2,169 2,123 -2.1 517 495 -4.2 11,213 10,511 -6.3 대구 2,847 2,935 3.1 509 514 1.0 14,494 15,095 4.1 인천 11,747 11,331 -3.5 493 482 -2.2 57,947 54,664 -5.7 광주 4,910 5,066 3.2 496 478 -3.6 24,373 24,231 -0.6 대전 1,131 1,132 0.2 519 501 -3.5 5,862 5,668 -3.3 울산 3,793 3,710 -2.2 483 466 -3.5 18,330 17,293 -5.7 세종 3,340 3,294 -1.4 533 515 -3.3 17,789 16,974 -4.6 경기 74,717 73,645 -1.4 498 485 -2.7 372,381 356,984 -4.1 강원 28,903 28,708 -0.7 524 488 -6.8 151,317 140,035 -7.5 충북 33,403 33,194 -0.6 509 502 -1.3 170,143 166,799 -2.0 충남 135,398 133,978 -1.0 556 527 -5.2 752,210 705,755 -6.2 전북 114,509 113,775 -0.6 505 532 5.4 577,880 605,104 4.7 전남 155,101 154,359 -0.5 495 468 -5.4 767,347 722,074 -5.9 경북 95,830 94,746 -1.1 526 525 -0.2 504,066 497,602 -1.3 경남 64,079 64,481 0.6 514 499 -3.0 329,584 321,707 -2.4 제주 6 5 -14.5 372 368 -1.1 20 17 -15.5 다. 밭벼 생산량 (1) 현백률: 92.9%(9분도) (단위: ha, kg, 톤, %) 시도 재 배 면 적 10a당 생산량 생 산 량 ′21 ′22 증감률 ′21 ′22 증감률 ′21 ′22 증감률 전국 407 400 -1.7 317 272 -13.9 1,289 1,090 -15.4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0 - - 220 - - 0 - - 광주 6 - - 269 - - 17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0 3 - 220 230 4.2 0 6 - 강원 - - - - - - - - - 충북 0 1 - 226 276 22.0 0 2 - 충남 1 - - 226 - - 1 - - 전북 - - - - - - - - - 전남 334 320 -4.3 324 272 -16.0 1,082 870 -19.6 경북 7 11 62.5 273 257 -5.9 19 29 53.0 경남 - - - - - - - - - 제주 59 66 11.4 285 278 -2.5 168 183 8.7 (2) 현백률: 90.4%(12분도) (단위: ha, kg, 톤, %) 시도 재 배 면 적 10a당 생산량 생 산 량 ′21 ′22 증감률 ′21 ′22 증감률 ′21 ′22 증감률 전국 407 400 -1.7 308 265 -13.9 1,254 1,061 -15.4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0 - - 214 - - 0 - - 광주 6 - - 262 - - 17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0 3 - 214 223 4.2 0 6 - 강원 - - - - - - - - - 충북 0 1 - 220 269 22.0 0 2 - 충남 1 - - 220 - - 1 - - 전북 - - - - - - - - - 전남 334 320 -4.3 316 265 -16.0 1,053 847 -19.6 경북 7 11 62.5 265 250 -5.9 18 28 53.0 경남 - - - - - - - - - 제주 59 66 11.4 277 270 -2.5 164 178 8.7 3. 시도별 벼(조곡) 생산량 가. 논벼+밭벼 (단위: ha, 톤, %) 시도 재 배 면 적 생 산 량 ′21 ′22 증감률 ′21 ′22 증감률 전국 732,477 727,054 -0.7 5,211,037 4,998,223 -4.1 서울 187 173 -7.3 1,270 1,142 -10.1 부산 2,169 2,123 -2.1 15,296 14,299 -6.5 대구 2,847 2,935 3.1 20,333 20,831 2.5 인천 11,747 11,331 -3.5 77,025 74,275 -3.6 광주 4,916 5,066 3.0 33,833 33,195 -1.9 대전 1,131 1,132 0.2 8,070 7,726 -4.3 울산 3,793 3,710 -2.2 24,995 23,738 -5.0 세종 3,340 3,294 -1.4 24,534 23,009 -6.2 경기 74,717 73,648 -1.4 507,447 485,151 -4.4 강원 28,903 28,708 -0.7 210,844 195,440 -7.3 충북 33,403 33,195 -0.6 234,293 230,977 -1.4 충남 135,399 133,978 -1.0 1,029,829 959,289 -6.8 전북 114,509 113,775 -0.6 807,104 819,346 1.5 전남 155,435 154,679 -0.5 1,055,804 986,762 -6.5 경북 95,837 94,757 -1.1 709,070 680,835 -4.0 경남 64,079 64,481 0.6 451,030 441,901 -2.0 제주 65 70 9.2 260 307 18.2 나. 논벼 (단위: ha, 톤, %) 시도 재 배 면 적 10a당 생산량 생 산 량 ′21 ′22 증감률 ′21 ′22 증감률 ′21 ′22 증감률 전국 732,070 726,654 -0.7 712 688 -3.4 5,209,214 4,996,613 -4.1 서울 187 173 -7.3 679 659 -3.0 1,270 1,142 -10.1 부산 2,169 2,123 -2.1 705 673 -4.5 15,296 14,299 -6.5 대구 2,847 2,935 3.1 714 710 -0.6 20,333 20,831 2.5 인천 11,747 11,331 -3.5 656 656 0.0 77,025 74,275 -3.6 광주 4,910 5,066 3.2 689 655 -4.9 33,812 33,195 -1.8 대전 1,131 1,132 0.2 714 682 -4.4 8,070 7,726 -4.3 울산 3,793 3,710 -2.2 659 640 -2.9 24,995 23,738 -5.0 세종 3,340 3,294 -1.4 735 699 -4.9 24,534 23,009 -6.2 경기 74,717 73,645 -1.4 679 659 -3.0 507,447 485,142 -4.4 강원 28,903 28,708 -0.7 729 681 -6.7 210,844 195,440 -7.3 충북 33,403 33,194 -0.6 701 696 -0.8 234,293 230,974 -1.4 충남 135,398 133,978 -1.0 761 716 -5.9 1,029,828 959,289 -6.8 전북 114,509 113,775 -0.6 705 720 2.2 807,104 819,346 1.5 전남 155,101 154,359 -0.5 680 638 -6.1 1,054,261 985,487 -6.5 경북 95,830 94,746 -1.1 740 719 -2.9 709,044 680,793 -4.0 경남 64,079 64,481 0.6 704 685 -2.6 451,030 441,901 -2.0 제주 6 5 -14.5 536 531 -1.1 30 25 -15.5 다. 밭벼 (단위: ha, 톤, %) 시도 재 배 면 적 10a당 생산량 생 산 량 ′21 ′22 증감률 ′21 ′22 증감률 ′21 ′22 증감률 전국 407 400 -1.7 448 402 -10.2 1,823 1,610 -11.7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0 - - 288 - - 0 - - 광주 6 - - 329 - - 21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0 3 - 288 308 6.8 1 9 - 강원 - - - - - - - - - 충북 0 1 - 309 363 17.6 0 3 - 충남 1 - - 309 - - 2 - - 전북 - - - - - - - - - 전남 334 320 -4.3 462 399 -13.7 1,542 1,275 -17.4 경북 7 11 62.5 383 371 -3.2 26 42 57.3 경남 - - - - - - - - - 제주 59 66 11.4 390 429 9.9 230 282 22.5 4. 시도별 현미 생산량 가. 논벼+밭벼 (단위: ha, 톤, %) 시도 재 배 면 적 생 산 량 ′21 ′22 증감률 ′21 ′22 증감률 전국 732,477 727,054 -0.7 4,178,257 4,051,346 -3.0 서울 187 173 -7.3 1,031 930 -9.8 부산 2,169 2,123 -2.1 12,404 11,627 -6.3 대구 2,847 2,935 3.1 16,033 16,698 4.1 인천 11,747 11,331 -3.5 64,101 60,469 -5.7 광주 4,916 5,066 3.0 26,980 26,805 -0.7 대전 1,131 1,132 0.2 6,485 6,270 -3.3 울산 3,793 3,710 -2.2 20,277 19,130 -5.7 세종 3,340 3,294 -1.4 19,678 18,776 -4.6 경기 74,717 73,648 -1.4 411,926 394,901 -4.1 강원 28,903 28,708 -0.7 167,386 154,906 -7.5 충북 33,403 33,195 -0.6 188,212 184,514 -2.0 충남 135,399 133,978 -1.0 832,092 780,703 -6.2 전북 114,509 113,775 -0.6 639,248 669,363 4.7 전남 155,435 154,679 -0.5 850,000 799,691 -5.9 경북 95,837 94,757 -1.1 557,616 550,476 -1.3 경남 64,079 64,481 0.6 364,584 355,871 -2.4 제주 65 70 9.2 204 216 6.0 나. 논벼 (단위: ha, 톤, %) 시도 재 배 면 적 10a당 생산량 생 산 량 ′21 ′22 증감률 ′21 ′22 증감률 ′21 ′22 증감률 전국 732,070 726,654 -0.7 571 557 -2.3 4,176,870 4,050,173 -3.0 서울 187 173 -7.3 551 536 -2.7 1,031 930 -9.8 부산 2,169 2,123 -2.1 572 548 -4.2 12,404 11,627 -6.3 대구 2,847 2,935 3.1 563 569 1.0 16,033 16,698 4.1 인천 11,747 11,331 -3.5 546 534 -2.2 64,101 60,469 -5.7 광주 4,910 5,066 3.2 549 529 -3.6 26,961 26,805 -0.6 대전 1,131 1,132 0.2 574 554 -3.5 6,485 6,270 -3.3 울산 3,793 3,710 -2.2 535 516 -3.5 20,277 19,130 -5.7 세종 3,340 3,294 -1.4 589 570 -3.3 19,678 18,776 -4.6 경기 74,717 73,645 -1.4 551 536 -2.7 411,926 394,894 -4.1 강원 28,903 28,708 -0.7 579 540 -6.8 167,386 154,906 -7.5 충북 33,403 33,194 -0.6 563 556 -1.3 188,211 184,512 -2.0 충남 135,398 133,978 -1.0 615 583 -5.2 832,090 780,703 -6.2 전북 114,509 113,775 -0.6 558 588 5.4 639,248 669,363 4.7 전남 155,101 154,359 -0.5 547 517 -5.4 848,835 798,754 -5.9 경북 95,830 94,746 -1.1 582 581 -0.2 557,596 550,445 -1.3 경남 64,079 64,481 0.6 569 552 -3.0 364,584 355,871 -2.4 제주 6 5 -14.5 411 407 -1.1 23 19 -15.5 다. 밭벼 (단위: ha, 톤, %) 시도 재 배 면 적 10a당 생산량 생 산 량 ′21 ′22 증감률 ′21 ′22 증감률 ′21 ′22 증감률 전국 407 400 -1.7 341 293 -13.9 1,387 1,173 -15.4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0 - - 237 - - 0 - - 광주 6 - - 289 - - 19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0 3 - 237 247 4.2 0 7 - 강원 - - - - - - - - - 충북 0 1 - 243 297 22.0 0 2 - 충남 1 - - 243 - - 1 - - 전북 - - - - - - - - - 전남 334 320 -4.3 349 293 -16.0 1,165 936 -19.6 경북 7 11 62.5 294 276 -5.9 20 31 53.0 경남 - - - - - - - - - 제주 59 66 11.4 307 299 -2.5 181 197 8.7 부록 쌀 생산량조사 개요 조사목적 ◦ 농업소득 추계, 쌀 수급 대책 마련 등 농업 정책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 조사연혁 ◦ 1964년까지는 행정조사로 실시 ◦ 1965년에 최초로 쌀 10a당 생산량을 표본조사로 실시 ◦ 2008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 114004호) 조사대상 표본수 ◦ 전체 약 6,300개 표본구역 ※ 2022년 상대표준오차(RSE): 논벼 0.43%, 밭벼 18.79% 조사체계 및 방법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 지방청 및 사무소 ↔ 표본조사 지점 ◦ 현지 방문 실측 조사 현미를 쌀로 환산하는 비율(현백률) 현실화 : 92.9% → 90.4% ◦ 2011년부터 시중에서 주로 유통되는 현백률인 90.4%(12분도)를 적용한 수치도 함께 공표2년 쌀 생산량조사
-
겨울철 대비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실시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연안여객선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11월 7일(월)부터 11월 18일(금)까지 12일 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정부 점검단과 함께 여객선 안전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안전감독관들도 참여하여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안전위해요소 및 불편사항 등을 점검한다. 점검단은 150척의 여객선*을 대상으로 점검활동을 펼칠 예정인데, 선체 및 항해·통신장비의 상태와 구명조끼 등 구명설비 비치의 적정성, 그리고 여객 승하선 시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하며, 선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특히,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의 특성을 감안하여 난방기구 사용 실태, 화재탐지기 작동 여부 및 소화기 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해당 기간 중 선박 정비 및 비운항 선박 등 8척 제외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즉시 조치하기 어려운 선박에 대해서는 12월 1일(목)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국민들이 겨울철에도 안심하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 내 화재예방을 위한 준비상황과 여객 승하선 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낮은 온도에서 성장하는 희귀 수생균류 신종 2종 발견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담수 균류자원 미발굴종 탐색’ 연구를 통해 한강 발원지인 검룡소에서 희귀 수생균류 신종 2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수생균류는 담수(민물)에서 사는 균류를 뜻하며, 물속의 유기물(나뭇잎, 나뭇가지 등)을 분해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16년부터 4대강(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권역을 중심으로 담수균류를 탐색하는 과정 중에 검룡소에서 분해되고 있던 물푸레나무 잎에서 이들 신종 2종을 발견하고, 유전자 분석 등을 거쳐 신종임을 확인했다. ○ 신종 2종은 ‘테트라클라디움 프락시네움(Tetracladium fraxineum)’, ‘레모니에라 프락시네아(Lemonniera fraxinea)’로 이름 지어졌다. ○ 테트라클라디움(Tetracladium) 속은 전 세계적으로 11종, 레모니에라(Lemonniera) 속은 9종만 보고된 매우 희귀한 분류군이다. ○ 연구진은 ‘테트라클라디움 프락시네움’을 생물다양성 분야의 국제적인 학술지인 ‘다이버시티(Diversity)’ 10월호에 게재했으며, ‘레모니에라 프락시네아’는 균류 분야의 국제적인 학술지인 ‘퍼수니아(Persoonia)’ 12월 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견된 신종 2종은 저온에서 최적으로 활동하는 생육 특성이 확인됐다. ○ 저온성 미생물은 주로 실제 수환경 온도와 가까운 15~20℃에서 최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특성을 보인다. ○ 특히 이들 미생물은 낮은 온도에서 침엽수, 활엽수 등 유기고분자(나무 조직을 형성)의 일종인 리그닌을 분해하는 효소를 갖고 있다. 미생물학 분야에서는 저온성 미생물의 리그닌 분해 효소를 활용하여 난분해성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연구진은 이번 신종 2종이 한강 최상류 지역이자 평균 온도가 낮은 태백지역에서 발견됐고 저온성 미생물의 특징을 갖추고 있어 담수 오염물질의 정화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상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이번 희귀 수생균류의 발견은 국내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수생균류를 국제 학계에 알리고 국가생물종목록의 확대에도 기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미발굴 특이분류군의 발굴 및 보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신종 형태 자료 Tetracladium fraxineum sp. nov. 포자모양 Tetracladium fraxineum sp. nov. PDA 배지상에서 20℃, 2주 동안의 생장모습 Lemonniera fraxinea sp. nov. 포자 모양 Lemonniera fraxinea sp. nov. PDA 배지상에서 20℃, 2주 동안의 생장모습 붙임 2 전문용어 설명 수생균류(Aquatic hyphomycetes) ○ 수생균류는 생태학적으로 정의된 집단으로, 수생태계를 중심으로 생활사를 진행하는 다양한 계통의 균류를 통칭한다. 1942년 영국의 인골드(Ingold) 교수에 의해서 처음 정의되었다. 수생균류는 용존산소가 풍부한 청정수 하천에 침전되어 있는 분해중인 나뭇잎이나 유기물에서 주로 발견된다. ○ 수생균류의 균사는 유기물 기질에 부착하여 가지처럼 뻗어나가 격벽이 있는 균사는 잎표면을 뚫고 들어가 잎조직 내에 퍼진다. 분생포자경은 물속에서 분생포자를 형성하며, 에스자 형태, 균사처럼 가지를 뻗은 형태, 다방사상의 구조 등 물에서 살아가는데 용이한 형태의 분생포자가 많이 관찰된다. 저온성(psychrophile) 미생물 ○ 15℃ 이하의 온도에서 최대의 생장을 보이며 20℃ 이상에서는 생장하지 못하는 미생물을 말한다. ○ 실제 환경온도와 가까운 저온에서 오일 탄화수소를 분해할 수 있어 생물복원과 오염된 환경을 복구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리그닌 분해효소 ○ 리그닌 분해에 관여하는 효소는 락케이즈(laccase), 리그닌 과산화효소(lignin peroxidase, LiP), 망간 과산화효소(Manganese peroxidase, MnP)가 있으며, 넓은 기질범위의 다양한 난분해성 물질의 분해에 활용된다.
-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평가에서‘등재 권고’판정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 신청한 ‘한국의 탈춤’이 1일 오전 8시(현지시간 31일 오후 12시) 공개된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Evaluation Body)의 심사결과,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46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하여 우리나라의 ‘한국의 탈춤’을 포함해 총 31건에 대해서 ‘등재’를 권고했고, 14건에 대해서는 ‘정보보완’을 권고했으며, 1건에 대해서는 ‘등재 불가’를 권고하였다. 한국의 탈춤이 이번에 ‘등재 권고’를 받게 되면서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모로코 라바트에서 개최되는 제17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과는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되었다. * 평가기구는 등재 신청된 유산을 평가해 그 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보완(등재 보류)’(refer), ‘등재 불가’(not to inscribe)로 구분하여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하는데, 이러한 권고 내용은 내달 열리는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최종 등재 결정에 반영됨. * 유네스코 누리집 : https://ich.unesco.org/en/17com 또한, 평가기구는 ‘한국의 탈춤’ 등재신청서를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중 모범사례(Good Example)의 하나로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한국의 탈춤’ 등재신청서는 특정 무형유산의 대표목록 등재가 어떻게 무형유산 전체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잘 준비된 신청서로 평가하였다. 현재 한국은 21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탈춤’이 최종 등재가 되면 총 22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북한의 <평양랭면풍습 Pyongyang Raengmyon custom>도 이번에 등재를 권고 받았다. 북한은 현재 아리랑(2014년), 김치담그기(2015년), 씨름(2018년/남북공동등재)가 있으며 이번 등재로 인해 총 4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붙임.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등재 관련 현황(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기존 등재 현황 +한국의 탈춤 구성 18개 무형유산종목 포함) (붙임) ‘한국의 탈춤’유네스코 등재 관련 현황 1 문화유산 개요 ㅇ 명칭: 한국의 탈춤(Talch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 ㅇ 유산의 범주: 무형유산의 매개체로서 언어를 포함하는 구전 전통 및 표현/공연예술/사회적 관습, 의식과 축제행사/전통 공예기술 ㅇ 지리적 범위: 대한민국 전체 및 해외교포 거주지역 ㅇ 신청서 주요내용 - 탈춤에서 다루는 내용은 사회의 여러 부조리와 이슈가 춤, 노래, 말, 동작 등 통해 역동적이고도 유쾌하게 표현됨. - 13개의 국가무형문화재와 5개의 시도무형문화재 종목으로 구성된 18개 무형유산 종목이 한국의 탈춤으로 구성되어 신청함 - 한국의 무형유산 제도가 도입된 1960년대부터 비교적 이른 시기에 국가무형문화재 목록에 포함된 탈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통적 공연예술 및 무형유산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옴. - 한국의 탈춤은 화해와 조화를 위한 무형유산임.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도 크게 하나가 됨을 지향하는 유쾌한 상호 존중의 공동체 유산이 한국의 탈춤임. - 이에 따라 탈춤의 등재는 한국인들에게 자국 내의 대표적인 무형유산이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이 되었음을 상기시키며,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봄. 2 추진현황 ㅇ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제출(’20.3월) ㅇ 수정 및 보완 자료 제출(’21.11월) ㅇ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최종 심사 및 등재(’22.11월 말, 모로코) 3 평가기구 권고사항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는, 1. 대한민국이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위해 "대한민국의 탈춤” 신청서를 제출했음을 인지하고: 탈춤은 춤, 노래, 연극을 아우르는 종합예술이다. 탈을 쓴 연행자가 춤과 노래 그리고 행동과 말을 극적으로 조합해 사회 문제를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6~10명의 악사가 이들을 따른다. 탈춤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며 보편적 평등을 주장하고 계급제의 모순을 비판한다. 탈춤 공연에는 정식 무대가 필요 없다. 공터만 있으면 탈춤을 할 수 있다. 탈춤에서는 관객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경꾼들은 환호와 야유를 보내며 극의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사회를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전통 예술인 탈춤은, 이러한 특성 덕분에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젊은이들,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 크게 확산되었다. 이 때 탈춤을 접한 사람들은, 지역 연합, 소모임, 학교 등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탈춤 연행 방법과 탈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며 탈춤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남성들의 공연이었지만, 이제 여성도 탈춤 연행에 참여한다. 사회적 문제를 비판하는 역할 이외에도 탈춤은 지역 방언과 지역 민요를 포함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 강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탈춤 공연은 지역 축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2. 신청서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탈춤” 신청서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생각하며: R.1: 탈춤은 구전전통과 공연예술 그리고 춤, 음악, 연극과 같은 전통을 비롯해 탈을 만드는 전통기술 등을 통해 표현된다. 탈춤 전승자와 연행자에는 보존회에 소속된 개인 연행자가 있다. 춤, 노래, 대화, 공예 관련 지식과 기술은 이들 연행자와 보존회를 통해 전수된다. 일반 대중도 교육기관에서 배우거나 취미 활동으로 연행함으로써 탈춤 전승에 참여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탈춤의 연행과 전승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다. 전통 탈춤 공연은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적 신분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주제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들이다. 탈춤은 전승 지역의 문화 정체성에 상징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R.2: 등재신청서에서는 탈춤의 등재로 인해 무형유산의 가시성과 인식이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탈춤이 등재되면, 공연 소책자나 홍보 공연에서 지역 공동체에게 무형유산협약(2003)과 협약의 목적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탈춤 등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관심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탈춤 등재는 탈을 쓰고 춤을 추는 전통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무형유산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다. R.3: 등재신청서에서는, 공동체의 과거 그리고 현재 보호조치는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18개 보존회를 통해 이행되었고, 기록화는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설명한다. 정기 공연과 청소년 탈춤 축제 한마당 같은 행사 조직을 통한 전승 노력도 있다. 당사국은 재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홍보, 교육, 역량강화 워크숍, 기록화 등의 노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한다. 미래 보호 조치에는 세계 탈문화 아카이브 구축, 교류 프로그램 추진, 기타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 추진할 여러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존단체 총연합회는 등재 후 탈춤의 연행과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연행자들도 이러한 미래 보호조치 이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R.4: 등재신청서에서는, 문화재청이 2019년 등재대상 공모를 실시한 이후 관련 공동체, 단체, 개인이 얼마나 활발하게 등재 과정에 참여했는지 설명한다. 응모한 9개 무형유산 중에,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탈춤을 최종 등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후로, 문화재청과 공동체 대표는 긴밀하게 협력하며 등재 신청을 추진했다. 등재 신청서는 공동체 및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작성되고 수정되었다. 보존회, 보존단체 총연합회,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은 탈춤 등재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에서부터 신청서를 작성하고 미래 보호 조치를 고안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등재 전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했다. 제출된 다양한 동의서에는 탈춤 등재에 대한 공동체의 동의가 담겨 있다. R.5: 탈춤은 국가무형문화재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이 목록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가 관리한다. 탈춤은 여러 지역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국내 목록 지정에는 탈춤을 연행하는 공동체, 단체, 개인과 전문가의 참여가 있었다. 국가 및 지역 목록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이루어지는 정기조사를 통해 업데이트된다. 3."대한민국 탈춤”을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하며; 4. 탈춤의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지나친 상업화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하는 등 신청서를 잘 작성해준 것에 대해 당사국을 칭찬한다. 참고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현황(’22.11월 현재) 연번 유산명칭 등재일 비고 1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2001. 5.18. 2 판소리 2003.11. 7. 3 강릉단오제 2005.11.25. 4 강강술래 2009. 9.30. 5 남사당놀이 2009. 9.30. 6 영산재 2009. 9.30. 7 제주칠머리당영등굿 2009. 9.30. 8 처용무 2009. 9.30. 9 가곡 2010.11.16. 10 대목장 2010.11.16. 11 매사냥 2010.11.16. 공동등재 12 택견 2011.11.29. 13 줄타기 2011.11.29. 14 한산모시짜기 2011.11.29. 15 아리랑 2012.12. 5. 16 김장문화 2013.12. 5. 17 농악 2014.11.27. 18 줄다리기 2015.12. 2. 공동등재 19 제주해녀문화 2016.11.30. 20 씨름 2018.11.26. 남북공동등재 21 연등회 2020.12.16. 참고2 <한국의 탈춤> 구성 18개 무형유산 종목 국가무형문화재 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강릉단오제 중 ‘관노가면극’ 포함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동래야류 강령탈춤 수영야류 송파산대놀이 은율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가산오광대 시도지정문화재 퇴계원산대놀이 예천청단놀음 진주오광대 김해오광대 속초사자놀이
-
농관원, 하반기 불량비료 집중단속 실시하반기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하여 유통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공정규격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 집중 단속 ○ (단속기간)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 (단속내용) 비료 공정규격(주성분‧유해성분 등)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 ○ (결과조치) 관할 자자체에 위반내역 통보(행정처분 조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하반기에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 중이거나 유통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공정규격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 비료 공정규격 : 비료에 대하여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등 품질 유지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고시(「비료 공정규격 설정」)한 규격 이번 점검에서는 농관원의 전국 조직(지원·사무소)을 활용하여 그간 정부지원비료 생산업체(500여 개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품질점검을 일반비료 생산업체(3,500여 개소)까지 확대하여 비료 품질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비료관리법」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유통되는 비료에 대해 공정규격 준수 여부와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비료관리법」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제18조(품질 검사)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생산 및 수입 업체가 보관 중이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를 수거하여 비료 시험연구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이화학적 검사를 의뢰하여 규격이나 성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유통되는 비료의 보증 표시사항(보증성분량, 원료투입비율 등)이 내용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와 제품의 가격이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 (보증성분량) 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주성분의 최소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 (원료투입비율) 비료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의 투입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 농관원은 올해 상반기에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551개 제품(347업체)을 수거·검사하여 보증성분 미달, 공정규격 외 원료사용 등으로 비료 공정규격을 위반한 85개 제품(54업체)을 적발하였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비료관리법」에 따라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 비료관리법 제19조(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 제20조(등록 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품질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비료 생산 및 유통업체는「비료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비료 공정규격과 보증표시 기준 등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