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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평가에서‘등재 권고’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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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평가에서‘등재 권고’판정

- 11월 말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등재여부 결정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 신청한 ‘한국의 탈춤’이 1일 오전 8시(현지시간 31일 오후 12시) 공개된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Evaluation Body)의 심사결과,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46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하여 우리나라의 ‘한국의 탈춤’을 포함해 총 31건에 대해서 ‘등재’를 권고했고, 14건에 대해서는 ‘정보보완’을 권고했으며, 1건에 대해서는 ‘등재 불가’를 권고하였다. 

한국의 탈춤이 이번에 ‘등재 권고’를 받게 되면서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모로코 라바트에서 개최되는 제17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과는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되었다.

  * 평가기구는 등재 신청된 유산을 평가해 그 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보완(등재 보류)’(refer), ‘등재 불가’(not to inscribe)로 구분하여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하는데, 이러한 권고 내용은 내달 열리는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최종 등재 결정에 반영됨.

  * 유네스코 누리집 : https://ich.unesco.org/en/17com

 

  또한, 평가기구는 ‘한국의 탈춤’ 등재신청서를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중  모범사례(Good Example)의 하나로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한국의 탈춤’ 등재신청서는 특정 무형유산의 대표목록 등재가 어떻게 무형유산 전체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잘 준비된 신청서로 평가하였다.

 

 

  현재 한국은 21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탈춤’이 최종 등재가 되면 총 22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북한의 <평양랭면풍습 Pyongyang Raengmyon custom>도 이번에 등재를 권고 받았다. 북한은 현재 아리랑(2014년), 김치담그기(2015년), 씨름(2018년/남북공동등재)가 있으며 이번 등재로 인해 총 4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붙임.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등재 관련 현황(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기존 등재 현황 +한국의 탈춤 구성 18개 무형유산종목 포함)

 


 

(붙임)

 

‘한국의 탈춤’유네스코 등재 관련 현황

 

 

1 문화유산 개요

 ㅇ 명칭: 한국의 탈춤(Talch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

 ㅇ 유산의 범주: 무형유산의 매개체로서 언어를 포함하는 구전 전통 및 표현/공연예술/사회적 관습, 의식과 축제행사/전통 공예기술

 ㅇ 지리적 범위: 대한민국 전체 및 해외교포 거주지역

 ㅇ 신청서 주요내용

   - 탈춤에서 다루는 내용은 사회의 여러 부조리와 이슈가 춤, 노래, 말, 동작 등 통해 역동적이고도 유쾌하게 표현됨.

   - 13개의 국가무형문화재와 5개의 시도무형문화재 종목으로 구성된 18개 무형유산 종목이 한국의 탈춤으로 구성되어 신청함

   - 한국의 무형유산 제도가 도입된 1960년대부터 비교적 이른 시기에 국가무형문화재 목록에 포함된 탈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통적 공연예술 및 무형유산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옴.

   - 한국의 탈춤은 화해와 조화를 위한 무형유산임.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도 크게 하나가 됨을 지향하는 유쾌한 상호 존중의 공동체 유산이 한국의 탈춤임.

   - 이에 따라 탈춤의 등재는 한국인들에게 자국 내의 대표적인 무형유산이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이 되었음을 상기시키며,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봄.

 

 

2 추진현황

 

 ㅇ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제출(’20.3월)

 ㅇ 수정 및 보완 자료 제출(’21.11월)

 ㅇ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최종 심사 및 등재(’22.11월 말, 모로코)

 

 

3 평가기구 권고사항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는,

  1. 대한민국이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위해 "대한민국의 탈춤” 신청서를 제출했음을 인지하고:

 

    탈춤은 춤, 노래, 연극을 아우르는 종합예술이다. 탈을 쓴 연행자가 춤과 노래 그리고 행동과 말을 극적으로 조합해 사회 문제를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6~10명의 악사가 이들을 따른다. 탈춤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며 보편적 평등을 주장하고 계급제의 모순을 비판한다. 탈춤 공연에는 정식 무대가 필요 없다. 공터만 있으면 탈춤을 할 수 있다. 탈춤에서는 관객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경꾼들은 환호와 야유를 보내며 극의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사회를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전통 예술인 탈춤은, 이러한 특성 덕분에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젊은이들,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 크게 확산되었다. 이 때 탈춤을 접한 사람들은, 지역 연합, 소모임, 학교 등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탈춤 연행 방법과 탈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며 탈춤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남성들의 공연이었지만, 이제 여성도 탈춤 연행에 참여한다. 사회적 문제를 비판하는 역할 이외에도 탈춤은 지역 방언과 지역 민요를 포함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 강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탈춤 공연은 지역 축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2. 신청서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탈춤” 신청서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생각하며:

   R.1:     탈춤은 구전전통과 공연예술 그리고 춤, 음악, 연극과 같은 전통을 비롯해 탈을 만드는 전통기술 등을 통해 표현된다. 탈춤 전승자와 연행자에는 보존회에 소속된 개인 연행자가 있다. 춤, 노래, 대화, 공예 관련 지식과 기술은 이들 연행자와 보존회를 통해 전수된다. 일반 대중도 교육기관에서 배우거나 취미 활동으로 연행함으로써 탈춤 전승에 참여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탈춤의 연행과 전승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다. 전통 탈춤 공연은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적 신분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주제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들이다. 탈춤은 전승 지역의 문화 정체성에 상징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R.2: 등재신청서에서는 탈춤의 등재로 인해 무형유산의 가시성과 인식이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탈춤이 등재되면, 공연 소책자나 홍보 공연에서 지역 공동체에게 무형유산협약(2003)과 협약의 목적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탈춤 등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관심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탈춤 등재는 탈을 쓰고 춤을 추는 전통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무형유산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다.

 

  R.3: 등재신청서에서는, 공동체의 과거 그리고 현재 보호조치는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18개 보존회를 통해 이행되었고, 기록화는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설명한다. 정기 공연과 청소년 탈춤 축제 한마당 같은 행사 조직을 통한 전승 노력도 있다. 당사국은 재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홍보, 교육, 역량강화 워크숍, 기록화 등의 노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한다. 미래 보호 조치에는 세계 탈문화 아카이브 구축, 교류 프로그램 추진, 기타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 추진할 여러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존단체 총연합회는 등재 후 탈춤의 연행과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연행자들도 이러한 미래 보호조치 이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R.4: 등재신청서에서는, 문화재청이 2019년 등재대상 공모를 실시한 이후 관련 공동체, 단체, 개인이 얼마나 활발하게 등재 과정에 참여했는지 설명한다. 응모한 9개 무형유산 중에,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탈춤을 최종 등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후로, 문화재청과 공동체 대표는 긴밀하게 협력하며 등재 신청을 추진했다. 등재 신청서는 공동체 및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작성되고 수정되었다. 보존회, 보존단체 총연합회,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은 탈춤 등재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에서부터 신청서를 작성하고 미래 보호 조치를 고안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등재 전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했다. 제출된 다양한 동의서에는 탈춤 등재에 대한 공동체의 동의가 담겨 있다.

 

  R.5:   탈춤은 국가무형문화재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이 목록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가 관리한다. 탈춤은 여러 지역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국내 목록 지정에는 탈춤을 연행하는 공동체, 단체, 개인과 전문가의 참여가 있었다. 국가 및 지역 목록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이루어지는 정기조사를 통해 업데이트된다.

 

 

3."대한민국 탈춤”을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하며;

4. 탈춤의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지나친 상업화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하는 등 신청서를 잘 작성해준 것에 대해 당사국을 칭찬한다.

 

 

  

참고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현황(’22.11월 현재)

 

연번

유산명칭

등재일

비고

1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2001. 5.18.

 

2

판소리

2003.11. 7.

 

3

강릉단오제

2005.11.25.

 

4

강강술래

2009. 9.30.

 

5

남사당놀이

2009. 9.30.

 

6

영산재

2009. 9.30.

 

7

제주칠머리당영등굿

2009. 9.30.

 

8

처용무

2009. 9.30.

 

9

가곡

2010.11.16.

 

10

대목장

2010.11.16.

 

11

매사냥

2010.11.16.

공동등재

12

택견

2011.11.29.

 

13

줄타기

2011.11.29.

 

14

한산모시짜기

2011.11.29.

 

15

아리랑

2012.12. 5.

 

16

김장문화

2013.12. 5.

 

17

농악

2014.11.27.

 

18

줄다리기

2015.12. 2.

공동등재

19

제주해녀문화

2016.11.30.

 

20

씨름

2018.11.26.

남북공동등재

21

연등회

2020.12.16.

 

 

 

참고2

 

 <한국의 탈춤> 구성 18개 무형유산 종목

국가무형문화재

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강릉단오제 중 ‘관노가면극’ 포함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동래야류

강령탈춤

수영야류

송파산대놀이

은율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가산오광대

 

 

시도지정문화재

퇴계원산대놀이

예천청단놀음

진주오광대

김해오광대

속초사자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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