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5.2℃
  • 맑음24.5℃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1.3℃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19.8℃
  • 맑음춘천24.2℃
  • 맑음백령도15.9℃
  • 맑음북강릉26.5℃
  • 맑음강릉28.1℃
  • 맑음동해26.7℃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4.8℃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4.8℃
  • 맑음서산21.5℃
  • 맑음울진26.7℃
  • 맑음청주25.0℃
  • 맑음대전23.9℃
  • 맑음추풍령21.3℃
  • 맑음안동24.9℃
  • 맑음상주24.7℃
  • 맑음포항28.0℃
  • 맑음군산21.0℃
  • 맑음대구26.7℃
  • 맑음전주22.5℃
  • 맑음울산24.4℃
  • 맑음창원21.4℃
  • 맑음광주24.7℃
  • 맑음부산20.2℃
  • 맑음통영19.9℃
  • 맑음목포22.9℃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20.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1.0℃
  • 맑음홍성(예)21.9℃
  • 맑음23.1℃
  • 맑음제주21.3℃
  • 맑음고산20.3℃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0.4℃
  • 맑음진주22.1℃
  • 맑음강화18.6℃
  • 맑음양평23.9℃
  • 맑음이천23.7℃
  • 맑음인제24.2℃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20.7℃
  • 맑음정선군24.1℃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4.0℃
  • 맑음천안23.0℃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22.3℃
  • 맑음금산23.3℃
  • 맑음23.4℃
  • 맑음부안20.7℃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2.5℃
  • 맑음남원25.1℃
  • 맑음장수21.0℃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5.3℃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1.2℃
  • 맑음강진군21.8℃
  • 맑음장흥20.4℃
  • 맑음해남21.0℃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5.0℃
  • 맑음광양시22.5℃
  • 맑음진도군20.4℃
  • 맑음봉화21.1℃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21.9℃
  • 맑음영덕24.5℃
  • 맑음의성23.0℃
  • 맑음구미23.6℃
  • 맑음영천26.0℃
  • 맑음경주시25.5℃
  • 맑음거창22.9℃
  • 맑음합천24.3℃
  • 맑음밀양24.8℃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20.0℃
  • 맑음22.3℃
올해부터 친환경수산물 생산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친환경수산물 생산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 친환경수산물 직접지불제 3월부터 시행, 4월까지 신청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양식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3월부터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를 시행하며, 4월까지 어업인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무항생제수산물 등 친환경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 256억 원의 예산(국비 100%)이 편성되었다. 이 직불금은 유기수산물․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이하 인증 직불금)과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이하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나뉜다.

 

 먼저 ‘인증 직불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게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지원**된다.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올해 12월경 직불금을 지급한다.

 

 * 넙치, 뱀장어 등 육상양식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소(항생제·사료·용수 등)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위생·안전 시스템

 

 ** 품목별, 인증 단계별로 1ha당 530,000~272,924,000원을 지원

           

참고 1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제 사업

 

지원목적 :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공급하고, 친환경 양식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생산구조 확립

 

근거법률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14.10월 제정/’20.5월 개정)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어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어업을 수행하는 어업인등과 양식산업발전법10·4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에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원대상 : 환경 친화적 생산방식 실천 어가 및 배합사료 사용어가

 

지급요건 : 유기·무항생제 인증 등 친환경수산물 인증 또는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어가를 대상으로 생산비 증가분 일부 지원

 

 (배합사료 직불제) 해수부장관이 지정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또는 법인 등 지원(국비 100%, ‘21164)

 

 (친환경 인증 직불제) 유기ㆍ무항생제 등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어업인 또는 법인 등 지원(내수면 양식어업 포함, 국비 100%, ‘2192)

<수산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구분

준수사항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