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양식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3월부터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를 시행하며, 4월까지 어업인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무항생제수산물 등 친환경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 256억 원의 예산(국비 100%)이 편성되었다. 이 직불금은 유기수산물․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이하 인증 직불금)과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이하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나뉜다.
먼저 ‘인증 직불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게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지원**된다.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올해 12월경 직불금을 지급한다.
* 넙치, 뱀장어 등 육상양식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소(항생제·사료·용수 등)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위생·안전 시스템
** 품목별, 인증 단계별로 1ha당 530,000~272,924,000원을 지원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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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제 사업 |
□ 지원목적 :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친환경 양식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생산구조 확립
□ 근거법률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14.10월 제정/’20.5월 개정)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어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어업을 수행하는 어업인등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4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에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지원대상 : 환경 친화적 생산방식 실천 어가 및 배합사료 사용어가
□ 지급요건 : 유기·무항생제 인증 등 친환경수산물 인증 또는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어가를 대상으로 생산비 증가분 일부 지원
ㅇ (배합사료 직불제) 해수부장관이 지정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또는 법인 등 지원(국비 100%, ‘21년 164억)
ㅇ (친환경 인증 직불제) 유기ㆍ무항생제 등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어업인 또는 법인 등 지원(내수면 양식어업 포함, 국비 100%, ‘21년 92억)
<수산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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