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무안군수 중도 사퇴 후 국회의원 당선 전 기간 동안 재산 약 6억원 증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자료에 근거
영암 무안 신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2011년 무안 군수직 중도 사퇴하여 2018년 6월 국회의원 재 보궐선거에 당선되기까지 약 6년 반 동안에 재산 변동이 약 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내용에 따르면, 2011년 군수직 사퇴 전 공직자 재산 신고액(2012. 2. 3. 관보 제17692호)은 560,734,000원이었으나,
2018년 국회의원 재 보궐선거에 당선되었을 때 재산 신고액(2019, 국회공보)은 1,339,739,000원이었으며, 모친의 신고 재산 101,000,000여원과 자녀의 재산 등을 합한 238,337,000원의 액수를 빼고도 599,774,000원의 재산 변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 기간은 특별한 소득 수입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19대총선, 20대, 20대 재 보궐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를 3차례나 치렀음에도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대 총선부터 2018년 사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2017도10724)을 받아와 정치자금법으로 90만원 벌금과 추징금 700만원의 대법원 선고까지의 재판 과정에 적잖은 변호사 선임비가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재산 증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
이 의혹에 대해 본 취재진이 질의를 하였으나, 본 취재진에게는 가타부타 일언반구의 답변이나 연락도 없이 질의에 대해 묵살하였으며 서삼석 국회의원 측근으로부터 언론사에 보도 자제 요청이 있어 의구심이 더욱 더 제기된다.
답변 해명이 없어 여러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근로 소득이나 사업자 등록이 있어 소득으로 재산이 증가하여 세금을 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낸 관련 근거 서류가 존재 하므로 충분히 증빙해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고 부정한 재산 형성을 방지 하기위해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 재산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군수 시절 재산 신고가 축소, 누락 또는 허위 기재 없이 제대로 재산 신고가 되었는데 재산 증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번의 선거에서는 공영선거 비용으로 선거를 치렀다 치더라도 당시, 이 시기에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렵다고 했던 것은 지역 사람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떻게 지불했는지와 혹 무상으로 또는 다른 사람이 대납해줬는지도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서삼석 국회의원은 재산 변동 증가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
서삼석 국회의원의 재산 형성에 따른 의혹은 탈세 등의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성 시비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 22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간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Copyright @2024 남악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