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발행인 칼럼>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 규명에 35년이 걸리다
박일훈 법학박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공권력이 자행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결론 내렸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35년 만에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을 인정한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를 발표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가권력이 사회적 약자를 탄압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1960년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정신요양원 폐쇄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복지원에 강제수용한 뒤 강제 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을 일삼았고 피해자들을 사망·실종으로 처리하는 등 온갖 인권침해 행위가 이뤄졌다.
형제복지원이 부산시와 보호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에서 1986년의 약 11년 동안에만 입소자가 무려 3만 8,000여 명에 달했다. 여기서 입소자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너무나 한가하다. 그들은 어쩌면 아무런 이유 없이 막무가내로 잡혀들어가 감금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가혹행위, 노동력 착취, 성적 학대, 인권유린 등이 잔혹하게 자행되었다.
진실화해위가 밝혀낸 국가폭력의 범위는 실로 방대했다. 부랑인 단속규정과 수용과정부터 헌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했고, 인권침해와 사망자 처리 의혹, 조직적 축소·은폐 시도 등 정부 당국이 사건 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랑인을 형사적 절차 없이 무기한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사태를 촉발한 원흉으로 지목됐다. 형제복지원은 부적응자나 반항자에게 정신과 약물을 투여하고 강제 노역 대가로 지급한 자립자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당시 시설 운영진이 사망자 신상정보를 허위 작성하거나 시신을 뒷산에 암매장해왔다는 그간의 언론 보도가 틀림없는 사실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사망자 수도 크게 증가해 처음 알려진 552명에서 657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진실 규명 대상에 포함된 피해자가 191명에 불과한 점을 보더라도 앞으로 진행될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두환 군부정권이 형제복지원의 참혹한 실상을 알면서도 피해 사실을 고의로 은폐·묵인한 정황을 담은 자료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 1986년 국군보안사령부 회의 문건에는 형제복지원을 ‘불순분자에 의한 조직적 집단행동 유발 가능성이 높은 집단’, ‘교도소보다 더 강한 규율과 통제를 하는 곳’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있던 납북귀환어부를 감시하기 위해 보안사 요원을 위장 침투시킨 사실도 있다고 한다. 그 당시 보안사는 교도소보다 강한 규율로 통제를 받는 수용자들이 탈출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산시 역시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들을 회유하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었다. 다행히 진실화해위는 이날 국가가 형제복지원 강제 수용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검찰이 과거 수사가 잘못됐다며 제기한 비상상고를 기각하면서 피해자 명예회복에 먹구름이 끼는 듯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정부에는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실질적 구제라는 무거운 과제가 맡겨진 셈이다.
그런데 형제복지원 시설의 인권유린 실태가 드러났다고는 하지만,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이 배·보상을 받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일단 진실화해위의 권고에 강제성이 없는 탓에 배·보상을 받고 싶은 피해자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게다가 진실 규명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자료가 대부분 소실된 만큼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소야대의 국회가 특별법 제정에 뒷짐을 지고 있어 입법적 해결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배·보상은 개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진실 규명 결과가 소송에서 유용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정부와 국회는 마땅히 진실화해위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보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한편, 검찰의 비상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결정을 한 이유를 보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비상상고의 이유인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란 실체법 적용에 관한 위법 또는 그 사건에서의 절차법상의 위배가 있는 경우”라며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해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은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이 특수감금·폭력행위·횡령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특수감금죄에 대해 무죄, 인권침해와 관련 없는 혐의로만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사건(1989년 확정)에 대한 비상상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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