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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회의원(영암 무안 신안) 피고발

기사입력 2024.03.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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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위반, 탈세 등으로 시민단체가 고발

     

    무안 영암 신안 지역구 서삼석 국회의원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탈세 등으로 시민 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는 지난 2월 26일 정청래(민주당)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과 함께 서삼석 의원(민주당)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는 이들이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순환 사무총장은 특히 국민(유권자)을 두려워하지 않는 피고발인의 무책임한 무개념 사고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유권자)의 선택에 지장을 초래하고, 총선 후 또 다른 사회적 혼란과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간과할 수 없어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23일 본보 ( http://http//www.namak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7468 )에서 "서삼석 국회의원 재산 증가 및 재산 형성 의혹”으로 보도한 바 있으며, 보도 직전 무안군수 중도 사퇴 후 국회의원 당선 전 기간 동안 재산이 약 6억원 증가한 의혹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위해 서삼석의원에게 이메일로 질의를 하였다.

     

    그러나 서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해주지 않고 묵살하였으며, 오히려 국회 공보와 국가전자 관보 자료를 근거로 취재 보도한 위 기사를 서삼석 의원은 "근거 없는 악의적 의혹” 기사라며 반박보도를 내는 등 언론 플레이를 하였다.

     

    의혹이 없다면 사실대로 답변했으면 될 일인데 답변은 안 하고 측근이 보도 자제 요청한 것 또한 의혹 증폭과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고발 내용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심각한 도덕적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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