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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남부채소농협의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이용안내

기사입력 2024.04.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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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무안군에 입국한 라오스 근로자 132명은 영농 현장에 본격 투입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에 외국인이 90일 또는 5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무안군은 지난 2023년 11월 라오스 고용노동부와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라오스 계절근로자 132명 중 102명은 32농가, 30명은 전남서남부채소농협에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각각 배정됐다.

     

    한편,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의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이용안내’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 운영 기간은 2024년 4월 26일부터이며, 라오스 근로자 30명을 농작업(양파, 고구마, 마늘, 고추, 양배추) 및 선별·포장 작업에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운영방식으로 농가가 일손이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 배정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전남서남부채소농협에 방문 또는 전화로 작업 시작 5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며, 신청 후 3일 전까지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입금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숙소에서 농가 작업장까지는 작업반에서 직업 이송을 담당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평일과 휴일 등 구분 없이 1일 11만 원이다. 1일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08시부터 18시까지이며 여기에 점심시간과 휴게시간 2시간이 포함되고, 중식은 근로자가 지참하여야 한다. 초과근무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소한 작업종료 1시간 전에 알려주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의 초과근무는 불가하다. 또한 상습적인 초과근무를 방지하기 위해 1 농가당 월 2회로 제한을 두고 있다.

     

    전남서남부채소농협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이용안내’와 관련한 실무부서 연락처는 061) 453- 1982이며, 담당자의 핸드폰 연락처는 010-3422-777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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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서남부채소농협 배정섭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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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전경(전남 무안군 현경면 현해로 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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